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물류산업 범위 해석

서면-2016-법인-5254[법인세과-55]  ·  2017.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박 컨테이너 고박작업과 선박 줄잡이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물류산업은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명시된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등 구체적으로 열거된 업종에 한정되며, 최근에는 도선업 등도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물류산업 범위 #화물운송업 #컨테이너 고박 #선박 줄잡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254[법인세과-55]  ·  2017. 01. 06.

  • 국세청 서면-2016-법인-5254[법인세과-55](2017-01-06) 회신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의 물류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열거된 물류산업 업종에 한정됨
  • 해당 항에서는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 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상 예선업, 도선법상 도선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등만 물류산업으로 명시함
  •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고박하는 작업과 선박 줄잡이 역무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서 열거한 물류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규정의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업종 분류는 특례규정이 없는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는 점도 참고해야 함(관련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 2008.4.8.)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일정 업종의 사업장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 물류산업의 구체적 업종 범위를 정함(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 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형량 서비스업, 예선업, 도선업 등)
  • 항만법: 예선업의 법적 근거 제공
  • 도선법: 도선업의 법적 근거 제공
  • 통계법 제22조: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사례 Q&A
1. 중소기업이 선박 컨테이너 고박작업을 할 경우 세액감면 대상입니까?
답변
해당 작업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열거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법인-5254) 참고
2. 선박 줄잡이 용역이 조세특례 물류산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까?
답변
줄잡이 용역이 시행령에 열거된 공식 물류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5조 제8항 상 열거 업종이 아니면 감면대상이 아님을 회신에서 명시
3. 도선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도선업은 시행령 개정 이후 물류산업에 명확히 포함되므로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2014.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도선업이 물류산업 업종에 포함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 물류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으로 열거된 것을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 물류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으로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선박의 입·출항 시에 컨테이너 고박과 선박 줄잡이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임

2. 질의내용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고박하는 작업과 선박 줄잡이 역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적용 대상 물류산업인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호.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생 략)

2013 간추린 개정세법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에 도선업 추가(조특령§5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도매 및 소매업 등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물류산업

   -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 화물취급업

   - 보관 및 창고업

   - 화물터미널운영업

   -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 파렛트임대업

   -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 대상 확대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2) 개정이유

○항만내 선박의 이․접안을 지원하는 도선업을 물류산업에 추가하여 여타 물류산업과 형평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관련사례

○ 조특, 서면-2015-법인-0884 ⁠[법인세과-1215], 2016.5.18.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조특, 법인세과-615, 2013.10.31.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 2008.4.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 2008.4.8.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06. 서면-2016-법인-5254[법인세과-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물류산업 범위 해석

서면-2016-법인-5254[법인세과-55]  ·  2017.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박 컨테이너 고박작업과 선박 줄잡이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물류산업은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명시된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등 구체적으로 열거된 업종에 한정되며, 최근에는 도선업 등도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물류산업 범위 #화물운송업 #컨테이너 고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254[법인세과-55]  ·  2017. 01. 06.

  • 국세청 서면-2016-법인-5254[법인세과-55](2017-01-06) 회신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의 물류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열거된 물류산업 업종에 한정됨
  • 해당 항에서는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 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상 예선업, 도선법상 도선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등만 물류산업으로 명시함
  •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고박하는 작업과 선박 줄잡이 역무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서 열거한 물류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규정의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업종 분류는 특례규정이 없는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는 점도 참고해야 함(관련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 2008.4.8.)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일정 업종의 사업장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 물류산업의 구체적 업종 범위를 정함(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 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형량 서비스업, 예선업, 도선업 등)
  • 항만법: 예선업의 법적 근거 제공
  • 도선법: 도선업의 법적 근거 제공
  • 통계법 제22조: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사례 Q&A
1. 중소기업이 선박 컨테이너 고박작업을 할 경우 세액감면 대상입니까?
답변
해당 작업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열거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법인-5254) 참고
2. 선박 줄잡이 용역이 조세특례 물류산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까?
답변
줄잡이 용역이 시행령에 열거된 공식 물류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5조 제8항 상 열거 업종이 아니면 감면대상이 아님을 회신에서 명시
3. 도선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도선업은 시행령 개정 이후 물류산업에 명확히 포함되므로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2014.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도선업이 물류산업 업종에 포함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 물류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으로 열거된 것을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 물류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으로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선박의 입·출항 시에 컨테이너 고박과 선박 줄잡이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임

2. 질의내용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고박하는 작업과 선박 줄잡이 역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적용 대상 물류산업인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호.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생 략)

2013 간추린 개정세법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에 도선업 추가(조특령§5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도매 및 소매업 등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물류산업

   -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 화물취급업

   - 보관 및 창고업

   - 화물터미널운영업

   -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 파렛트임대업

   -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 대상 확대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2) 개정이유

○항만내 선박의 이․접안을 지원하는 도선업을 물류산업에 추가하여 여타 물류산업과 형평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관련사례

○ 조특, 서면-2015-법인-0884 ⁠[법인세과-1215], 2016.5.18.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조특, 법인세과-615, 2013.10.31.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 2008.4.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 2008.4.8.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06. 서면-2016-법인-5254[법인세과-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