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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이익 증여시 증여세 산정방법과 초과배당금액 합산 기준

서면-2017-상속증여-2493[상속증여세과-1038]  ·  2017.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대주주가 배당권을 포기해 특수관계인 자녀가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최대주주의 배당권 포기로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이때 증여세는 초과배당금액 전체 및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분을 합산하여 세율을 결정하고, 산출세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초과배당 #증여세 #최대주주 #배당권 포기 #상증법 제41조의2 #10년 합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493[상속증여세과-1038]  ·  2017. 09.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493[상속증여세과-1038], 2017-09-26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됩니다.
  • 이때 증여세율 적용을 위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기존 증여재산가액과 초과배당금액을 모두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그렇게 산출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해당 금액에 소득세율 곱함)을 차감합니다.
  • 만약 산출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위 해석근거: 붙임 법령해석과-1868, 2017.6.30.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배당권 포기로 특수관계인이 받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적용 배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을 합산해 증여세율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금액과 과소배당금액 비율에 따른 계산방법 명시
사례 Q&A
1. 초과배당으로 인한 증여세는 기존 증여와 합산되나요?
답변
네, 초과배당금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금액과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10년 내 동일인 증여분을 합산해야 합니다.
2. 초과배당금 증여세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답변
초과배당금의 소득세 상당액은 해당 금액에 정해진 소득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산출 증여세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에 따라 소득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적으면 과세되나요?
답변
아니요,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을 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서 해당 요건에 따라 증여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법령해석과-1868, 2017.6.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인 자녀 a, b, c에게 초과배당 할 것을 결의하여 배당금을 2017.3.25. 지급하였음

 ○자녀 a, b는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각 230백만원)로 증여세 기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자녀 a, b에 대해 상증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방법

  (갑설) 초과배당금액 21백만원에 대해 증여세율 10% 적용(해당 초과배당금액만 고려)

   (소득세 상당액) 21백만원 × 14% = 2,940,000

   (증여세) 21백만원 × 10% = 2,100,000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므로 납부할 세액 없음

  (을설) 초과배당금액 21백만원에 대해 증여세율 20% 적용(2016년 증여분과 합산)

   (소득세 상당액) 21백만원 × 14% = 2,940,000

   (증여세) 21백만원 × 20% = 4,200,000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초과하므로 납부할 세액 발생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 법령해석과-1868, 2017.6.30.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같은 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납부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6. 서면-2017-상속증여-2493[상속증여세과-10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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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이익 증여시 증여세 산정방법과 초과배당금액 합산 기준

서면-2017-상속증여-2493[상속증여세과-1038]  ·  2017.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대주주가 배당권을 포기해 특수관계인 자녀가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최대주주의 배당권 포기로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이때 증여세는 초과배당금액 전체 및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분을 합산하여 세율을 결정하고, 산출세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초과배당 #증여세 #최대주주 #배당권 포기 #상증법 제41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493[상속증여세과-1038]  ·  2017. 09.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493[상속증여세과-1038], 2017-09-26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됩니다.
  • 이때 증여세율 적용을 위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기존 증여재산가액과 초과배당금액을 모두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그렇게 산출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해당 금액에 소득세율 곱함)을 차감합니다.
  • 만약 산출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위 해석근거: 붙임 법령해석과-1868, 2017.6.30.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배당권 포기로 특수관계인이 받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적용 배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을 합산해 증여세율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금액과 과소배당금액 비율에 따른 계산방법 명시
사례 Q&A
1. 초과배당으로 인한 증여세는 기존 증여와 합산되나요?
답변
네, 초과배당금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금액과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10년 내 동일인 증여분을 합산해야 합니다.
2. 초과배당금 증여세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답변
초과배당금의 소득세 상당액은 해당 금액에 정해진 소득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산출 증여세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에 따라 소득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적으면 과세되나요?
답변
아니요,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을 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서 해당 요건에 따라 증여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법령해석과-1868, 2017.6.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인 자녀 a, b, c에게 초과배당 할 것을 결의하여 배당금을 2017.3.25. 지급하였음

 ○자녀 a, b는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각 230백만원)로 증여세 기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자녀 a, b에 대해 상증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방법

  (갑설) 초과배당금액 21백만원에 대해 증여세율 10% 적용(해당 초과배당금액만 고려)

   (소득세 상당액) 21백만원 × 14% = 2,940,000

   (증여세) 21백만원 × 10% = 2,100,000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므로 납부할 세액 없음

  (을설) 초과배당금액 21백만원에 대해 증여세율 20% 적용(2016년 증여분과 합산)

   (소득세 상당액) 21백만원 × 14% = 2,940,000

   (증여세) 21백만원 × 20% = 4,200,000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초과하므로 납부할 세액 발생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 법령해석과-1868, 2017.6.30.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같은 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납부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6. 서면-2017-상속증여-2493[상속증여세과-10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