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법령해석과-1868, 2017.6.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인 자녀 a, b, c에게 초과배당 할 것을 결의하여 배당금을 2017.3.25. 지급하였음
○자녀 a, b는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각 230백만원)로 증여세 기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자녀 a, b에 대해 상증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방법
(갑설) 초과배당금액 21백만원에 대해 증여세율 10% 적용(해당 초과배당금액만 고려)
(소득세 상당액) 21백만원 × 14% = 2,940,000
(증여세) 21백만원 × 10% = 2,100,000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므로 납부할 세액 없음
(을설) 초과배당금액 21백만원에 대해 증여세율 20% 적용(2016년 증여분과 합산)
(소득세 상당액) 21백만원 × 14% = 2,940,000
(증여세) 21백만원 × 20% = 4,200,000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초과하므로 납부할 세액 발생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 법령해석과-1868, 2017.6.30.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같은 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납부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6. 서면-2017-상속증여-2493[상속증여세과-10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법령해석과-1868, 2017.6.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인 자녀 a, b, c에게 초과배당 할 것을 결의하여 배당금을 2017.3.25. 지급하였음
○자녀 a, b는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각 230백만원)로 증여세 기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자녀 a, b에 대해 상증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방법
(갑설) 초과배당금액 21백만원에 대해 증여세율 10% 적용(해당 초과배당금액만 고려)
(소득세 상당액) 21백만원 × 14% = 2,940,000
(증여세) 21백만원 × 10% = 2,100,000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므로 납부할 세액 없음
(을설) 초과배당금액 21백만원에 대해 증여세율 20% 적용(2016년 증여분과 합산)
(소득세 상당액) 21백만원 × 14% = 2,940,000
(증여세) 21백만원 × 20% = 4,200,000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초과하므로 납부할 세액 발생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 법령해석과-1868, 2017.6.30.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같은 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납부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6. 서면-2017-상속증여-2493[상속증여세과-10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