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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보상 소송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여부 국세청 해석

서면-2017-소득-0112[소득세과-317]  ·  2017.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용지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법원 판결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공용지 토지보상금 소송에 따라 법원이 판결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보상금 지급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적 금전일 뿐, 재산권에 관한 계약 위약·해약으로 인한 배상금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공용지 #토지보상금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소득세법 #소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득-0112[소득세과-317]  ·  2017. 02. 17.

  • 국세청 서면-2017-소득-0112[소득세과-317](2017.2.17.) 회신·소득세과-1958(2009.12.15.) 등 기존 해석에 근거.
  •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해 이의신청 및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로 증액된 보상금과 함께 지급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손실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과 달리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및 집행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관련 법정이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와 같은 해석은 같은 취지의 질의(소득세과-1958, 법인46013-918, 법규소득2012-380) 등에서도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41-2 제5항: 공익사업 토지 손실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8조, 제34조, 제83조~제85조: 공공용지 보상 협의·재결·이의신청·소송 등 절차 규정
  • 대법원 2012두3446: 위약·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엄격하게 해석, 공공용지 보상은 계약으로 보기 어려움
사례 Q&A
1. 공공용지 보상 소송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받으신 공공용지 보상 관련 소송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소득-0112 회신 및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됩니다.
2. 토지보상금 이의 소송 후 받는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지급받는 법정이자(지연손해금)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46013-918 등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3. 공공사업 토지수용 보상 관련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지?
답변
공공사업 토지수용 보상에 따른 지연손해금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21-41-2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기타소득 해당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958,2009.12.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958,2009.12.1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09.4.3. 그 소유의 토지 2,959㎡를 보상금 △,000백만원을 지급받고,「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 소유권 이전 당시 수령한 보상금이 그 당시 토지의 시가와 큰 차이가 있어 보상금 증액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 2016.9.1.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추가로 토지 보상금 □,000백만원및 2009.4.4.부터 2016.9.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받게 되는 법정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1-41-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8.4.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8.4.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8.4.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재결】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8.4.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8.4.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8.4.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 대법원2012두3446, 2014.01.23.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 있는데, 같은 법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7항 전문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 소득세과-1958, 2009.12.15.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918, 1997.04.02.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시 토지소유자 등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 등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법규소득2012-380, 2012.10.09.

 거주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기 광주시청으로부터 지급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17. 서면-2017-소득-0112[소득세과-3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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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보상 소송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여부 국세청 해석

서면-2017-소득-0112[소득세과-317]  ·  2017.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용지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법원 판결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공용지 토지보상금 소송에 따라 법원이 판결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보상금 지급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적 금전일 뿐, 재산권에 관한 계약 위약·해약으로 인한 배상금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공용지 #토지보상금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득-0112[소득세과-317]  ·  2017. 02. 17.

  • 국세청 서면-2017-소득-0112[소득세과-317](2017.2.17.) 회신·소득세과-1958(2009.12.15.) 등 기존 해석에 근거.
  •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해 이의신청 및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로 증액된 보상금과 함께 지급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손실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과 달리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및 집행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관련 법정이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와 같은 해석은 같은 취지의 질의(소득세과-1958, 법인46013-918, 법규소득2012-380) 등에서도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41-2 제5항: 공익사업 토지 손실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8조, 제34조, 제83조~제85조: 공공용지 보상 협의·재결·이의신청·소송 등 절차 규정
  • 대법원 2012두3446: 위약·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엄격하게 해석, 공공용지 보상은 계약으로 보기 어려움
사례 Q&A
1. 공공용지 보상 소송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받으신 공공용지 보상 관련 소송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소득-0112 회신 및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됩니다.
2. 토지보상금 이의 소송 후 받는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지급받는 법정이자(지연손해금)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46013-918 등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3. 공공사업 토지수용 보상 관련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지?
답변
공공사업 토지수용 보상에 따른 지연손해금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21-41-2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기타소득 해당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958,2009.12.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958,2009.12.1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09.4.3. 그 소유의 토지 2,959㎡를 보상금 △,000백만원을 지급받고,「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 소유권 이전 당시 수령한 보상금이 그 당시 토지의 시가와 큰 차이가 있어 보상금 증액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 2016.9.1.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추가로 토지 보상금 □,000백만원및 2009.4.4.부터 2016.9.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받게 되는 법정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1-41-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8.4.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8.4.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8.4.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재결】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8.4.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8.4.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8.4.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 대법원2012두3446, 2014.01.23.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 있는데, 같은 법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7항 전문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 소득세과-1958, 2009.12.15.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918, 1997.04.02.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시 토지소유자 등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 등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법규소득2012-380, 2012.10.09.

 거주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기 광주시청으로부터 지급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17. 서면-2017-소득-0112[소득세과-3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