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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용역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서면-2015-징세-0966[부가가치세과-0615]  ·  2016.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받는 자를 실질 입주자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용역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리단은 해당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소비자인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 자는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로 판단하며, 관련 법령과 기존 국세청 해석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용역 #세금계산서 #입주자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징세-0966[부가가치세과-0615]  ·  2016. 03. 28.

  • 국세청 서면-2015-징세-0966[부가가치세과-0615](2016.03.28)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관리단이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해당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를 실질적으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공급받는 자의 기준은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비를 부담하는 입주자(사용자)로 판단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 국세청 기존 해석례(부가가치세과-1251, 2010.09.17 등)에 근거한 것으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해석됩니다.
  • 따라서, 관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라도 실수요자인 입주자에게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며, 법적 근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사업자는 재화·용역 공급 시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여부에 따라 관련 정보를 명기해야 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관리인은 관리비용·분담금 등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할 권한과 의무를 가짐
  • 부가가치세과-1251, 2010.09.17: 관리단이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기존 해석례: 실질 소비자 기준 세금계산서 교부 원칙
사례 Q&A
1.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비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관리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질 소비자인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1251, 2010.09.17)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시행규칙이 근거가 됩니다.
2. 집합건물 관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 자는 누구로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입주자(사용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과 기존 해석례는 실질적으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 기준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관리단이 세금계산서 받은 공급가액보다 많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징세-0966[부가가치세과-0615] 및 관련 부가가치세법 조항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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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51, 2010.09.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51, 2010.09.17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오피스텔 빌딩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용역을 입주자(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대한 관리비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발급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단은 관리비용을 구분소유자(임대자)에게 청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 자를 입주자와 구분소유주 중 누구로 하여야 하며,

 ○ 집합건물 관리단이 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에게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경우 건물소유주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부가가치세과-577, 2012.05.22

   귀 질의의 집합건물을 관리대행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거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대가에 대하여는 실제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251, 2010.09.17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6, 2007.05.31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3. 28. 서면-2015-징세-0966[부가가치세과-06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