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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공정거래 민사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제과-101  ·  2016.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정거래관련 민사합의금 및 법률비용을 지급한 경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없으면 해당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정거래 관련 민사합의금 및 법률비용을 지급한 경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았다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 합의금 #민사합의금 #손금산입 #법률비용 #법인세법 #국외 소송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01  ·  2016. 02. 05.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법인세제과-101, 2016-02-05)
  • 내국법인이 국외(미국, 캐나다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민사합의금 및 법률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문제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면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는 벌과금, 과태료 등 제재적 성격의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나,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없는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민사합의금과 법률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내 제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국내에서 별도 제재가 있는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내국법인이 사업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금전의산출 등 정상적 비용은 손금에 해당
  •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벌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제재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산입 불허
사례 Q&A
1. 해외 공정거래 민사합의금 법인세 손금처리 가능한가?
답변
해외에서 발생한 공정거래 관련 민사합의금 및 법률비용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없다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6-02-05 회신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여부가 손금산입 판단의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국내 공정거래위 제재 없는 민사합의금 손금산입 근거는?
답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는 제재금만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내 제재가 없는 비용은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규정은 국내 관계기관의 제재금에 한정됨을 기획재정부 회신이 명시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 합의금 손금 인정시 실무 유의사항은?
답변
국외 합의금이라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실무에서는 국내 제재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건임을 회신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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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하였으며, 동 공정거래관련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

회신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미국에서 간접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한편 캐나다에서 직·간접구매자집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하였으며, 동 공정거래관련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2. 05. 법인세제과-1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