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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방식 제조 소득의 공장 소득 해당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81[법령해석과-1507]  ·  2016.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장시설 없이 OEM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의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실제 공장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대부분의 제조 과정을 외주가공(OEM)에 의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이전 공장 소득 감면 대상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OEM 위탁생산 #공장감면 #제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81[법령해석과-1507]  ·  2016. 05.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81(2016.5.10.)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공장시설을 갖춘 제조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 실질적으로 공장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OEM)에 의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설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더라도 그 소득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는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위탁생산 등 OEM 사업의 예외적 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대부분의 제조활동이 외주가공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독립된 공장시설을 갖추어야만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OEM 방식의 위탁생산에 해당하는 소득은 지방이전 감면 대상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및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자체 제조가 아닌 OEM 등 위탁생산 관련 중소기업 사업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및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는 사업 포함 기준
사례 Q&A
1. OEM 방식 제조 소득도 공장의 소득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OEM 방식으로 외주가공만으로 제조된 소득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장시설을 직접 갖추고 생산활동을 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공장 이전 시 감면받으려면 어떤 제조방식이어야 하나요?
답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선 공장시설을 직접 갖춘 상태에서 제조업을 영위해야 하므로 대부분 OEM 위탁생산 방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54조, 실제 독립된 제조장이 요구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OEM으로 생산한 상품의 소득은 수도권 이전 감면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OEM 생산만으로 얻은 소득은 감면 대상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실질적인 공장시설 부재 시 감면대상 제외를 분명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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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실상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방식으로 제품 등을 제조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지방이전 감면대상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제1항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방식으로 제품 등을 제조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14 사업연도 중에 본사(서울시)와 공장(고양시)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파주시)으로 통합 이전하고,

  -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감면 신고함

  - 제조 방식에 따라, 공장에서 관련 제조설비를 갖추어 직접 제조하는 제품1과 OEM생산방식으로 제조하는 제품2가 있고, 이전 전후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됨

2. 질의내용

 ○ 공장시설 없이 OEM생산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제1항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공장의 범위등】

 ①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출처 : 국세청 2016. 05. 10.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81[법령해석과-15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