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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저이자 금전대차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3395[상속증여세과-00451]  ·  2016.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받았을 때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타인과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출받아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특수관계가 아니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는 거래 관행·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입증책임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리대출 #증여세 #특수관계인 #정당한 사유 #국세청 유권해석 #금전대차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395[상속증여세과-00451]  ·  2016.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395[상속증여세과-00451] (2016.04.27)
  • 타인으로부터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고,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각 거래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과세여부는 정당한 사유 입증 여부에 달려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출받는 경우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3항: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기획재정부령 기준), 기준금액은 1천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이자율 기준을 따름
사례 Q&A
1. 특수관계 없는 사람 간 저리 금전대차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특수관계가 아니더라도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 특수관계인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한 사유 없는 저리 대출 시 증여세 과세를 명시하였습니다.
2. 저리 대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입증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는 관행이나 거래 목적 등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과 시행령 제31조의4에 따라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증여세 과세 기준금액과 적정이자율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세 과세는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 적용되고, 적정이자율은 법령상 정해진 기준 이자율을 따릅니다.
근거
법령 및 유권해석에서 증여이익 1천만원 미만은 과세 제외, 적정이자율은 기획재정부령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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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타인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본인은 지인 A에게 2억원을 연이율 2%로 대여하려고 함. 본인과 지인 A는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음

 ○A는 친구이자 주식투자전문가로서 본인과 국내주식투자에 대한 계약을 하여 지난 수년 동안 본인의 자산을 투자․관리하고 있어, 상호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음

 ○상증법 제41조의4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본인과 A사이에 2%로 계약할 금전대차거래가 특수관계없는 자간 거래라고 할지라도 상증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이자율보다 저리로 대출받는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되는지

 ○증여세 부과시, 본인과 A의 대여계약에 의해 2% 이자를 받는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기존 거래관계 및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인이 무이자로 A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정당한 사유에 입증책임은 A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인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27. 서면-2016-상속증여-3395[상속증여세과-004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