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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본인은 지인 A에게 2억원을 연이율 2%로 대여하려고 함. 본인과 지인 A는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음
○A는 친구이자 주식투자전문가로서 본인과 국내주식투자에 대한 계약을 하여 지난 수년 동안 본인의 자산을 투자․관리하고 있어, 상호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음
○상증법 제41조의4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본인과 A사이에 2%로 계약할 금전대차거래가 특수관계없는 자간 거래라고 할지라도 상증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이자율보다 저리로 대출받는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되는지
○증여세 부과시, 본인과 A의 대여계약에 의해 2% 이자를 받는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기존 거래관계 및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인이 무이자로 A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정당한 사유에 입증책임은 A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인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27. 서면-2016-상속증여-3395[상속증여세과-004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