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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 판결 따른 임금차액분 과세시기 해석

서면-2023-법규소득-0332  ·  2024.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실제로 해당 근로를 제공한 과세기간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임금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시기는 근로소득 발생 및 지급의무 확정 시에 도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지위확인 #임금차액 #근로소득 #수입시기 #원천징수 #지연손해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0332  ·  2024. 06. 04.

  •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0332(2024-06-04)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7(2024.05.29.) 회신에 따른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 근로자지위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실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판결 등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 임금지연손해금(쟁점지연손해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 해석에 따르면 원천징수 및 소득귀속 연도 산정 시 근로 제공일, 지급의무 확정 시기, 손해금 유형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등은 근로소득으로 인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 위약 또는 해약 등으로 받는 손해배상적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27조: 근로소득 지급의무자가 국내에서 근로소득 등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부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정함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7(2024.05.29.): 근로자지위확인 판결로 지급받는 임금은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수입시기임
사례 Q&A
1.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 시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답변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수입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2. 근로자지위확인 판결로 인한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 시점은?
답변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근거 회신에서 원천징수시기는 법률적으로 소득 지급의무가 확정된 경우에 도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임금의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0332 회신에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자 지위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시간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의 판결에 따라 거주자 갑(甲)이 A법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A법인에 의해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하 ⁠“쟁점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쟁점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
1) 쟁점임금의 수입시기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7, 2024.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7, 2024.05.29.]
근로자 지위의 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2)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3) 쟁점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근로자(청구인)가 도급받은 사업장에 고용된 상황에서 도급한 법인의 업무에 대한 근로를 제공함

 ○근로자(청구인)는 도급한 법인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 차액분 청구소송을 제기, 법원은 도급한 법인에 대해 청구인의 근로자지위를 확인하고 해당 근로기간 중 급여차액분 지급 판결함

2. 질의요지

 ○근로자지위 확인 판결의 확정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 차액분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삭제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月給與額)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04.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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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 판결 따른 임금차액분 과세시기 해석

서면-2023-법규소득-0332  ·  2024.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실제로 해당 근로를 제공한 과세기간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임금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시기는 근로소득 발생 및 지급의무 확정 시에 도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지위확인 #임금차액 #근로소득 #수입시기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0332  ·  2024. 06. 04.

  •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0332(2024-06-04)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7(2024.05.29.) 회신에 따른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 근로자지위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실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판결 등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 임금지연손해금(쟁점지연손해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 해석에 따르면 원천징수 및 소득귀속 연도 산정 시 근로 제공일, 지급의무 확정 시기, 손해금 유형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등은 근로소득으로 인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 위약 또는 해약 등으로 받는 손해배상적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27조: 근로소득 지급의무자가 국내에서 근로소득 등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부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정함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7(2024.05.29.): 근로자지위확인 판결로 지급받는 임금은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수입시기임
사례 Q&A
1.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 시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답변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수입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2. 근로자지위확인 판결로 인한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 시점은?
답변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근거 회신에서 원천징수시기는 법률적으로 소득 지급의무가 확정된 경우에 도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임금의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0332 회신에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자 지위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시간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의 판결에 따라 거주자 갑(甲)이 A법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A법인에 의해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하 ⁠“쟁점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쟁점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
1) 쟁점임금의 수입시기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7, 2024.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7, 2024.05.29.]
근로자 지위의 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2)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3) 쟁점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근로자(청구인)가 도급받은 사업장에 고용된 상황에서 도급한 법인의 업무에 대한 근로를 제공함

 ○근로자(청구인)는 도급한 법인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 차액분 청구소송을 제기, 법원은 도급한 법인에 대해 청구인의 근로자지위를 확인하고 해당 근로기간 중 급여차액분 지급 판결함

2. 질의요지

 ○근로자지위 확인 판결의 확정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 차액분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삭제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月給與額)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04.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