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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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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연어를 구입하여 훈제한 연어를 단순 가공을 거쳐 개별포장하여 도매상, 외식업체, 할인마트 등에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가공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훈제된 연어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비닐에 진공포장되어 저장·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포장이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현재 연어 및 냉동수산물을 가공 하여 판매하고 있는 회사임
○판매되는 제품 중 훈제연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음
-현재 과세로 판매하는 훈제연어는 각종 조미료를 사용하는 공정을 거쳐 생산되기에 과세로 판매하고 있음
○아래와 같은 가공 공정을 거쳐 훈제 연어를 도매상, 외식업체, 할인마트 등에 판매할 예정임
①냉동연어 구입(면세) → ②해동 → ③필렛(Fillet) → ④염장(소금) → ⑤콜드스모킹 (저온 훈연) → ⑥탈피 → ⑦슬라이스(절단) → ⑧진공포장(중량: 200㎎, 300㎎, 500㎎, ㎏등) → ⑨박스포장 → ⑩ 판매
2. 질의요지
○냉동연어를 구입하여 훈제한 연어를 단순 가공을 거쳐 개별포장하여 도매상, 외식업체, 할인 마트 등에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 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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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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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생선류 |
0301 |
① 활어(관상용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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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
②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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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
③냉동어류[기름치 (oilfish, 학명 Ruvettus pretiosus)와 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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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
④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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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
⑤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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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단순가공식료품 |
2501 |
⑤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1월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3.12.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