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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제 연어 개별포장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367  ·  2024.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냉동연어를 훈제하여 진공 개별포장한 뒤 도매상, 외식업체, 할인마트 등에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요?

S요약

냉동연어를 구입해 훈제한 연어진공포장 등으로 저장·보관 기간과 상품가치가 증진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포장이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라면 면세가 가능합니다.
#훈제연어 #진공포장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독립거래단위 #상품가치증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367  ·  2024. 06. 25.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367(2024-06-2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해설에 따릅니다.
  • 훈제 연어를 판매 목적상 독립된 거래단위로 비닐에 진공포장하여 저장·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가 증진된 형태라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아니하여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즉, 위와 같이 상품가치 증진 또는 보관 목적의 독립포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 하지만, 포장이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에 머무르고 독립거래단위 성격이 없는 경우라면 면세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식품의 단순가공 및 포장의 목적, 방법에 따라 면세·과세가 달라지므로 귀 사의 실제 포장 및 판매방식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축·수·임산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식료품의 1차 가공(탈곡,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은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이어야 면세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상품가치 증진이나 보관기간 연장 등 독립거래단위로 포장 시 단순가공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훈제한 어류는 면세 대상이나, 판매 목적의 독립 거래단위 포장은 제외(단순 일시적 운반을 위한 포장 제외)
사례 Q&A
1. 훈제 연어 진공포장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해당 훈제 연어가 진공포장되어 상품가치가 증진되고 독립된 거래단위이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2024-법규부가-0367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운반 목적으로만 훈제 연어를 포장했다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에 한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의 단순 포장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3. 훈제 연어 도매·마트 판매 시 포장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적용법은?
답변
상품가치 증진, 저장·보관 목적의 독립포장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해, 포장 목적·방식에 따라 처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냉동연어를 구입하여 훈제한 연어를 단순 가공을 거쳐 개별포장하여 도매상, 외식업체, 할인마트 등에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답변내용

가공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훈제된 연어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비닐에 진공포장되어 저장·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포장이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현재 연어 및 냉동수산물을 가공 하여 판매하고 있는 회사임

 ○판매되는 제품 중 훈제연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음

  -현재 과세로 판매하는 훈제연어는 각종 조미료를 사용하는 공정을 거쳐 생산되기에 과세로 판매하고 있음

 ○아래와 같은 가공 공정을 거쳐 훈제 연어를 도매상, 외식업체, 할인마트 등에 판매할 예정임

    ①냉동연어 구입(면세) → ②해동 → ③필렛(Fillet) → ④염장(소금) → ⑤콜드스모킹 ⁠(저온 훈연) → ⑥탈피 → ⑦슬라이스(절단) → ⑧진공포장(중량: 200㎎, 300㎎, 500㎎, ㎏등) → ⑨박스포장 → ⑩ 판매

2. 질의요지

 ○냉동연어를 구입하여 훈제한 연어를 단순 가공을 거쳐 개별포장하여 도매상, 외식업체, 할인 마트 등에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 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1

① 활어(관상용은 제외한다)

0302

②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3

③냉동어류[기름치 ⁠(oilfish, 학명 Ruvettus pretiosus)와 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4

④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5

⑤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단순가공식료품

2501

⑤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1월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3.12.27. 개정)

출처 : 국세청 2024. 06. 25. 사전-2024-법규부가-03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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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제 연어 개별포장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367  ·  2024.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냉동연어를 훈제하여 진공 개별포장한 뒤 도매상, 외식업체, 할인마트 등에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요?

S요약

냉동연어를 구입해 훈제한 연어진공포장 등으로 저장·보관 기간과 상품가치가 증진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포장이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라면 면세가 가능합니다.
#훈제연어 #진공포장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독립거래단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367  ·  2024. 06. 25.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367(2024-06-2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해설에 따릅니다.
  • 훈제 연어를 판매 목적상 독립된 거래단위로 비닐에 진공포장하여 저장·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가 증진된 형태라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아니하여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즉, 위와 같이 상품가치 증진 또는 보관 목적의 독립포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 하지만, 포장이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에 머무르고 독립거래단위 성격이 없는 경우라면 면세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식품의 단순가공 및 포장의 목적, 방법에 따라 면세·과세가 달라지므로 귀 사의 실제 포장 및 판매방식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축·수·임산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식료품의 1차 가공(탈곡,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은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이어야 면세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상품가치 증진이나 보관기간 연장 등 독립거래단위로 포장 시 단순가공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훈제한 어류는 면세 대상이나, 판매 목적의 독립 거래단위 포장은 제외(단순 일시적 운반을 위한 포장 제외)
사례 Q&A
1. 훈제 연어 진공포장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해당 훈제 연어가 진공포장되어 상품가치가 증진되고 독립된 거래단위이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2024-법규부가-0367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운반 목적으로만 훈제 연어를 포장했다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에 한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의 단순 포장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3. 훈제 연어 도매·마트 판매 시 포장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적용법은?
답변
상품가치 증진, 저장·보관 목적의 독립포장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해, 포장 목적·방식에 따라 처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냉동연어를 구입하여 훈제한 연어를 단순 가공을 거쳐 개별포장하여 도매상, 외식업체, 할인마트 등에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답변내용

가공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훈제된 연어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비닐에 진공포장되어 저장·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포장이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현재 연어 및 냉동수산물을 가공 하여 판매하고 있는 회사임

 ○판매되는 제품 중 훈제연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음

  -현재 과세로 판매하는 훈제연어는 각종 조미료를 사용하는 공정을 거쳐 생산되기에 과세로 판매하고 있음

 ○아래와 같은 가공 공정을 거쳐 훈제 연어를 도매상, 외식업체, 할인마트 등에 판매할 예정임

    ①냉동연어 구입(면세) → ②해동 → ③필렛(Fillet) → ④염장(소금) → ⑤콜드스모킹 ⁠(저온 훈연) → ⑥탈피 → ⑦슬라이스(절단) → ⑧진공포장(중량: 200㎎, 300㎎, 500㎎, ㎏등) → ⑨박스포장 → ⑩ 판매

2. 질의요지

 ○냉동연어를 구입하여 훈제한 연어를 단순 가공을 거쳐 개별포장하여 도매상, 외식업체, 할인 마트 등에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 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1

① 활어(관상용은 제외한다)

0302

②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3

③냉동어류[기름치 ⁠(oilfish, 학명 Ruvettus pretiosus)와 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4

④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5

⑤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단순가공식료품

2501

⑤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1월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3.12.27. 개정)

출처 : 국세청 2024. 06. 25. 사전-2024-법규부가-03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