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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과 과태료 부과 기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1[법령해석과-2808]  ·  2017.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의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와의 현금거래(10만원 이상)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 #과태료 #의무발급 #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 #미발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1[법령해석과-2808]  ·  2017. 10. 11.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1[법령해석과-2808]에 따른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하며,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과태료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지연 발급가산세는 별개 사안이며, 본 사안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기와 과태료 부과 여부를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및 발급의무 규정,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업종별 의무발급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의무발급 업종 및 5일 이내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명시
  • 조세범처벌법 제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과태료(대금의 50%)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하는 업종 및 절차
사례 Q&A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빼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답변
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후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조세범처벌법 제1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기한 내 발급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별도의 조세범처벌법상 의무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무관하게 과태료 대상입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중 중복 부과되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만 부과되며,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3항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다른 가산세와 중복 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시기가 지난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신청인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함

  -그 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나고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전송함

2. 질의내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시기가 지난 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전송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⑨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 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4.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⑨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⑩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⑪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간이과세자

  2.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①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범처벌법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제1항을 위반한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2호, 「법인세법」 제76조제12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11.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1[법령해석과-28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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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과 과태료 부과 기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1[법령해석과-2808]  ·  2017.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의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와의 현금거래(10만원 이상)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 #과태료 #의무발급 #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1[법령해석과-2808]  ·  2017. 10. 11.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1[법령해석과-2808]에 따른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하며,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과태료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지연 발급가산세는 별개 사안이며, 본 사안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기와 과태료 부과 여부를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및 발급의무 규정,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업종별 의무발급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의무발급 업종 및 5일 이내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명시
  • 조세범처벌법 제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과태료(대금의 50%)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하는 업종 및 절차
사례 Q&A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빼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답변
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후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조세범처벌법 제1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기한 내 발급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별도의 조세범처벌법상 의무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무관하게 과태료 대상입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중 중복 부과되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만 부과되며,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3항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다른 가산세와 중복 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시기가 지난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신청인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함

  -그 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나고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전송함

2. 질의내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시기가 지난 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전송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⑨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 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4.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⑨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⑩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⑪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간이과세자

  2.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①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범처벌법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제1항을 위반한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2호, 「법인세법」 제76조제12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11.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1[법령해석과-28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