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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통발어선 선원의 어획금 분배금 소득세 과세유형

서면-2016-소득-3693[소득세과-694]  ·  2016.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해통발어선의 선원이 선주와 어획금액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무슨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근해통발어선 선원이 선주와 어획금액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기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라도 선주와의 근로 제공 대가로 본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어선원 #근해통발어선 #어획금 #비율급 #분배금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3693[소득세과-694]  ·  2016. 05.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소득-3693[소득세과-694] (2016-05-04)
  • 국세청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선주와 어획금액을 비율로 분배하는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더라도, 그 전체 금액이 근로를 대가로 한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 관련 선행 해석례(소득46011-3082, 법인22601-2644 등)에서도 원양어선·근해어선 선원이 비율 배분금으로 지급받는 액수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으로 의제함을 반복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선원법 제2조 제15호: 비율급이란 어획금액에서 공동경비 차감 후 약정 비율로 나눈 금액을 임금으로 보는 규정
  • 선원법 제57조: 어선원의 임금은 월 고정급 또는 생산수당, 비율급 등으로 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근해통발어선 선원이 어획금 배분금으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선주와의 약정에 따라 어획금액을 비율로 분배받은 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선원법 제2조/제57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어획금 배분 시 미리 받은 선급을 뺀 나머지만 근로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기지급 받은 선급이나 월고정급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라도 전부 근로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근로소득 전체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해석례(법인22601-2644, 소득46011-3082 등)에 따릅니다.
3. 도급계약 형식으로 지급하더라도 선원이 받는 수입은 사업소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지급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선원법상 선원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므로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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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원법 제2조제15호 및 제57조에 따라 선주와 어획금액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이 그 대가로 지급(분배)받은 금액은「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근해통발어선의 선원이 같은법 제2조제15호 및 제57조에 따라 선주와 어획금액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 선원이 그 대가로 지급(분배)받은 금액은「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근해통발어선의 선주와 어선원(선장 및 기관장 포함) 간의 어획금액 배분에 있어서 선주는 매월 어선원에게 선급으로 일정액을 선지급하고,

 ○ 일정기간 동안의 어획금액에서 조업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선주와 어선원 간에 사전 약정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며,

  - 따라서 어선원은 본인의 몫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게 됨

2. 질의내용

 ○ 근해통발어선의 어선원이 선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선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선박소유자"란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선체용선자) 등을 말한다.

  3. "선장"이란 해원(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

  4. "해원"이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5. "직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을 말한다.

  6. "부원"(부원)이란 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한다.

  7. "예비원"이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으로서 현재 승무(승무) 중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9. "선원근로계약"이란 선원은 승선(승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10. "임금"이란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가로 선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전을 말한다.

  15. "비율급"(비율급)이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어획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분배방법에 따라 배정한 금액을 말한다.

선원법 제57조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① 어선원의 임금은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금을 받는 어선원에 대하여 제37조, 제39조, 제54조, 제55조,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업수당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월 고정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선원의 임금을 비율급으로 하는 경우에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에게 월 고정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율급의 월액이 월 고정급보다 적을 때에는 미리 지급한 월 고정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율급의 월액으로 본다.

○ 소득46011-3082, 1998.08.05.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장이 지급받는 대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22601-2644, 1988.09.19.

 원양어선에 승선한 선원등이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를 보합금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제도46011-10703,2001.04.20.

 원양어선의 선원이 근로의 대가로 보합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심사소득1999-0426,1999.10.22.

 관련 법령에 의하면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의 수입시기는 그 보합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최종 확정되는 때에 수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확정일 전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에 확정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은 총보합금 정산시 연도별로 이미 지급한 월고정급과 전도금 및 기타 중간가불금에 대하여 그 실제 지급일자를 기분으로 갑종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세액를 차감하고 부과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출처 : 국세청 2016. 05. 04. 서면-2016-소득-3693[소득세과-6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