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동산 전대업 전대장 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6-부가-3004[부가가치세과-404]  ·  2016. 0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전대업자가 전대업을 위해 기존 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건물 임차 및 고정자산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특정 예외(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해당)를 제외하고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전대업에 관한 고정자산 매입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전대업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사업장명의 #시행령제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004[부가가치세과-404]  ·  2016. 02. 29.

  • 국세청 서면-2016-부가-3004[부가가치세과-404] 회신에 근거함.
  • 부동산 전대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해당하는 부당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한, 전대업 영위를 위한 건물 임차 및 고정자산 매입 세금계산서도 기존 사업장 명의로 공제 가능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지도·관리 업무를 기존 사업장이 총괄했으며 전대계약도 기존 사업장 명의로 진행된 사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기타 예외, 부당한 세금계산서 수취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하며, 각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으로, 정상적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부당한 세금계산서 등,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 부가22601-953 (1990.7.23): 부동산 권리 대여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본다.
사례 Q&A
1. 부동산 전대업자는 기존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부동산 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3004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2. 전대업종이 기존 사업장에 추가 등록되지 않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까?
답변
전대관련 계약 및 업무를 기존 사업장이 총괄한다면 기존 사업장 명의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실제 사례에서 기존 사업장이 직접 전대계약 및 관리업무를 총괄했음을 국세청이 인정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전대업 사업장 주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 전대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주소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관련 예규(부가22601-953)에 나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3.12.4. 부동산 임대업 영위를 위하여 현재 공사중인 서울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의 분양권(2016.2.29. 준공예정)을 매입하고 사업자등록(이하 기존 사업장)을 하였음

 ○ 이후 사업확장을 위하여 2015.6.30. 당사는 사업자 '갑'에게 임차한 서울 신사동 소재 건물 및 설비 등 고정자산을 '을'법인에게 전대하고 기존 부동산 임대 사업장에 전대업종 추가 없이 전대업 영위를 위한 건물 임차 및 고정자산 매입 세금계산서를 해당업무를 총괄하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수취함

 ○ 실제로 당사는 현재 공사중인 기존 사업장 관리 업무 수행시 지리적으로 인접한 전대업장도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전대관련 계약 또한 기존사업장 명의로 행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전대업 영위를 위한 건물 임차 및 고정자산 매입세금계산서를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22601-953 , 1990.07.23

 사업자가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그 사업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201 , 1998.09.29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29. 서면-2016-부가-3004[부가가치세과-4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