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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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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3.12.4. 부동산 임대업 영위를 위하여 현재 공사중인 서울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의 분양권(2016.2.29. 준공예정)을 매입하고 사업자등록(이하 기존 사업장)을 하였음
○ 이후 사업확장을 위하여 2015.6.30. 당사는 사업자 '갑'에게 임차한 서울 신사동 소재 건물 및 설비 등 고정자산을 '을'법인에게 전대하고 기존 부동산 임대 사업장에 전대업종 추가 없이 전대업 영위를 위한 건물 임차 및 고정자산 매입 세금계산서를 해당업무를 총괄하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수취함
○ 실제로 당사는 현재 공사중인 기존 사업장 관리 업무 수행시 지리적으로 인접한 전대업장도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전대관련 계약 또한 기존사업장 명의로 행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전대업 영위를 위한 건물 임차 및 고정자산 매입세금계산서를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22601-953 , 1990.07.23
사업자가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그 사업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201 , 1998.09.29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29. 서면-2016-부가-3004[부가가치세과-4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