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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건물 관리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서면-2018-부가-3202[부가가치세과-1109]  ·  2019.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업 중인 사업장의 건물 유지 보수비 및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에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 일반 관리업무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 이 비용이 과세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휴업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건물관리비 #사업장유지비용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3202[부가가치세과-1109]  ·  2019. 06. 07.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3202[부가가치세과-1109], 2019-06-07
  • 휴업기간 중 사업장이 영업을 재개할 의사가 있고, 건물 유지 및 관리 등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음이 기존 해석(서면3팀-2893 등)에서도 인정되었습니다.
  • 해당 지출이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있음이 전제되어야 하며, 영업재개의사가 있는 한 일시적 휴업은 공제 요건 배제 사유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 휴업과 폐업의 구별은 영업재개의사, 사업장 유지관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과-1532). 폐업의 경우는 영구종료라 공제요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 외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제 제외되는 항목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은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관련):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기존 해석 부가22601-507: 휴업은 일시적 영업정지이나, 영업재개의사가 있고 영업시설 유지관리 행위가 포함됨을 명시
  • 기존 해석 서면3팀-2893: 휴업기간 중 일반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업과의 관련성 등 사실판단에 따름
사례 Q&A
1. 휴업기간 중 공장 관리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휴업기간 동안에도 사업 재개 의사가 있고, 관리비가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3팀-2893)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인정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휴업과 폐업의 차이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요건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휴업은 재개 의사가 있는 일시 정지로 유지관리 비용이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면 공제 가능하나, 폐업은 영구 종료이므로 공제 인정이 다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22601-507, 부가가치세과-1532 기존 해석례에서 휴업과 폐업의 구별을 사실관계로 판단, 휴업 시 사업 관련성 인정시 공제 가능함을 밝힘.
3. 휴업 중 매입세액 공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출이 자신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공제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공제 제외 요건 및 세금계산서 요건 충족을 명확히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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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507, 1985.03.19.
휴업이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개량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532, 2011.12.09.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3팀-2893, 2006.11.22.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2005년 설립한 법인으로 공장부지 및 건물을 취득한 이후에 사정으로 인하여 공장을 증설 및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건물 및 공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휴업시 발생하는 건물 유지 보수비 및 관리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9. 06. 07. 서면-2018-부가-3202[부가가치세과-11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