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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신청서 제출 시기 해석

서면법규과-1061  ·  2013.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예정신고 시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시에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조특법 제38조)를 적용받으려는 주주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시 완전모회사와 함께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식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신청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061  ·  2013. 09. 29.

  • 국세청 서면법규과-1061(2013.09.29.)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질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때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확정신고 시에도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4항에서 완전자회사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이 속한 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확정신고)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데 근거를 둡니다.
  • 따라서 예정신고 시 신청서 미제출 시에도, 확정신고 시에는 완전모회사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실제 사례에서 신청인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에만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국세청은 이를 적법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비추어 보아, 확정신고 시 신규 제출이 인정된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요건 및 과세이연 특례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4항: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과세표준 신고 시 과세특례신청서 제출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절차와 시기 명시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절차와 시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과세표준신고 정의 및 관련 용어 해설
사례 Q&A
1. 주식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 신청서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신청서는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확정신고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061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4항에 근거합니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누락했을 때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정신고 시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확정신고 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 확정신고 시 신청서 제출 가능을 명시하였습니다.
3.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 교환 특례신청 절차는?
답변
완전자회사 주주는 완전모회사와 함께 과세특례신청서를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35조의2 제14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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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때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2.05.04. 甲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보유하던 완전자회사 주식을 완전모회사(A사)에게 양도하고

  - A사로부터 신주를 교부받음

 ○ 甲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판단하여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함

2. 신청내용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38)를 적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략)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중간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2.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⑭ 법 제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29. 서면법규과-10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