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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甲
○재단법인 甲(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19XX년 ㈜乙에서 장학・학술연구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임
○ 질의법인은 출연재산의 일정비율 의무사용(상증법§48②7호) 의무 준수하지 못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7호에 따른 가산세 대상이 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7호에 따른 가산세 납부 시 출연재산 공익목적 미사용(상증법§48②1호)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출연재산으로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상증법§48조②7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출연재산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4. 관련예규
○ 법령해석과-1576, 2021.05.0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 납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하므로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임
○ 공익중소법인지원팀-319, 2021.06.25.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2항2호 및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같은 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해당 증여세 등을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하므로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 2017.1.1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와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운용소득 및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등에 부과된 법인세 등의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차입금 상환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12. 22. 서면-2021-법인-7508[공익중소법인지원팀-9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