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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 담보 차입금 이자 필요경비 산입 기준

사전-2024-법규소득-0265  ·  2024.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임대용 건물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이 초과인출금을 발생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주택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에서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이 초과인출금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해당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간주하여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안내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담보대출이자 #필요경비 #초과인출금 #공동사업자 #임대용부동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265  ·  2024. 04. 30.

  •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265(2024-04-30) 회신임.
  •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였고, 그 차입금이 초과인출금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해당 차입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입니다.
  • 따라서 그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및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22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차입금이 실제로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되었거나,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회신은 세법령과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
  • 소득세법 제33조: 가사 관련 경비 및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 관련 경비 및 사업용 자산이 부채 미달시 그 지급이자 제한
  •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22: 자기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이 초과인출금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
사례 Q&A
1. 임대용 부동산 담보 대출 이자는 임대업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업용 부동산 담보 차입금이 초과인출금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이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2. 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담보대출로 차입한 자금의 이자도 필요경비로 처리될까요?
답변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 발생이 없다면 이자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과 집행기준에서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개인적 용도로 전세보증금에 사용해도 이자가 필요경비가 될까요?
답변
차입금이 실질적으로 사업 관련 용도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필요경비 산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나 가사용도의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서울시 용산구 소재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대출없이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 후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임대용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질의인의 거주할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임대용건물을 담보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주택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삭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20【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자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입·개발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사업자가 원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그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만「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해당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으로 한다.

 ④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자산 매입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자의 부채를 인수한는 경우 인수일 이후에 발생된 지급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⑤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차입금을 차입하여 이를 기존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새로운 차입금에 대한 지금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21【공동사업장 출자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22【자기자본을 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인출한 경우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30. 사전-2024-법규소득-02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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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 담보 차입금 이자 필요경비 산입 기준

사전-2024-법규소득-0265  ·  2024.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임대용 건물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이 초과인출금을 발생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주택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에서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이 초과인출금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해당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간주하여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안내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담보대출이자 #필요경비 #초과인출금 #공동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265  ·  2024. 04. 30.

  •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265(2024-04-30) 회신임.
  •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였고, 그 차입금이 초과인출금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해당 차입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입니다.
  • 따라서 그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및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22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차입금이 실제로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되었거나,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회신은 세법령과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
  • 소득세법 제33조: 가사 관련 경비 및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 관련 경비 및 사업용 자산이 부채 미달시 그 지급이자 제한
  •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22: 자기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이 초과인출금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
사례 Q&A
1. 임대용 부동산 담보 대출 이자는 임대업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업용 부동산 담보 차입금이 초과인출금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이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2. 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담보대출로 차입한 자금의 이자도 필요경비로 처리될까요?
답변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 발생이 없다면 이자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과 집행기준에서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개인적 용도로 전세보증금에 사용해도 이자가 필요경비가 될까요?
답변
차입금이 실질적으로 사업 관련 용도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필요경비 산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나 가사용도의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서울시 용산구 소재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대출없이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 후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임대용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질의인의 거주할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임대용건물을 담보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주택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삭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20【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자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입·개발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사업자가 원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그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만「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해당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으로 한다.

 ④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자산 매입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자의 부채를 인수한는 경우 인수일 이후에 발생된 지급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⑤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차입금을 차입하여 이를 기존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새로운 차입금에 대한 지금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21【공동사업장 출자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22【자기자본을 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인출한 경우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30. 사전-2024-법규소득-02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