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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 신규개시 시 창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면-2024-소득-0017  ·  2024.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식 음식업 개인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서양식 음식점을 신규로 개업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단, 같은 공간에서 단순 사업 확장에 가까운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니,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실질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서면-2024-소득-0017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세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0017  ·  2024. 02. 21.

  • 국세청 서면-2024-소득-0017(2024.02.21) 회신에 따른 해석임.
  •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해당, 세액감면 가능함.
  • ‘다른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 기준에 따름.
  • 단,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 사실상 동일(유사) 영업의 범위 내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연관성·위치·업종 등 종합적 사실판단 필요.
  • 동문서 및 관련 유권해석(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등)들도 같은 취지로 회신한 사례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동종사업 확장·업종 추가 등 최초 사업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 불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업종분류는 별도 규정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 같은 종류의 사업 분류는 표준분류 세분류를 따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창업'은 중소기업 신규 설립으로 정의
사례 Q&A
1. 기존 음식점 옆에 새로운 업종의 식당을 차릴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에서 다른 업종으로 신규 창업하는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서면-2024-소득-0017) 및 관련 법령상 세분류가 다르면 새로운 창업으로 취급됨.
2. 한식 음식업자가 서양식 음식점을 추가로 내면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업종과 연관성 없고 세분류가 다를 경우 추가 창업으로 인정되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창업 요건 및 국세청 유권해석 반영.
3.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다른 업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가 창업 인정의 기준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 및 동 유권해석에서 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4-소득-0017(2024.02.21)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소득세과-376

[제 목]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0.00.00부터 △△도 △△시에서 ⁠‘◎◎◎’이라는 상호로 한식음식점을 운영 중이며 관련 사업장에 대해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지번은 분리되어 있으나 기존 식당 바로 옆에 ⁠‘음식업/서양식’을 업종으로 신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음식업/한식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2021.06.17.

  귀 해석요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9-소득-1432, 2019.10.17.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57, 2017.05.19.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7, 2020.06.1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전-2022-법규소득-0943, 2023.05.17.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2. 21. 서면-2024-소득-0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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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 신규개시 시 창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면-2024-소득-0017  ·  2024.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식 음식업 개인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서양식 음식점을 신규로 개업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단, 같은 공간에서 단순 사업 확장에 가까운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니,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실질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서면-2024-소득-0017 #한국표준산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0017  ·  2024. 02. 21.

  • 국세청 서면-2024-소득-0017(2024.02.21) 회신에 따른 해석임.
  •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해당, 세액감면 가능함.
  • ‘다른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 기준에 따름.
  • 단,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 사실상 동일(유사) 영업의 범위 내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연관성·위치·업종 등 종합적 사실판단 필요.
  • 동문서 및 관련 유권해석(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등)들도 같은 취지로 회신한 사례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동종사업 확장·업종 추가 등 최초 사업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 불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업종분류는 별도 규정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 같은 종류의 사업 분류는 표준분류 세분류를 따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창업'은 중소기업 신규 설립으로 정의
사례 Q&A
1. 기존 음식점 옆에 새로운 업종의 식당을 차릴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에서 다른 업종으로 신규 창업하는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서면-2024-소득-0017) 및 관련 법령상 세분류가 다르면 새로운 창업으로 취급됨.
2. 한식 음식업자가 서양식 음식점을 추가로 내면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업종과 연관성 없고 세분류가 다를 경우 추가 창업으로 인정되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창업 요건 및 국세청 유권해석 반영.
3.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다른 업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가 창업 인정의 기준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 및 동 유권해석에서 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4-소득-0017(2024.02.21)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소득세과-376

[제 목]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0.00.00부터 △△도 △△시에서 ⁠‘◎◎◎’이라는 상호로 한식음식점을 운영 중이며 관련 사업장에 대해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지번은 분리되어 있으나 기존 식당 바로 옆에 ⁠‘음식업/서양식’을 업종으로 신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음식업/한식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2021.06.17.

  귀 해석요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9-소득-1432, 2019.10.17.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57, 2017.05.19.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7, 2020.06.1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전-2022-법규소득-0943, 2023.05.17.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2. 21. 서면-2024-소득-0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