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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 시 금융기관 변경 시 소득공제 인정 여부

서면-2023-법규소득-0648  ·  2024.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일 이후 신고 또는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금융기관 변경 #즉시 상환 #저당권 설정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0648  ·  2024. 01. 10.

  •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0648(2024.01.10)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회신(2024.01.03)을 근거로 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고, 이를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에 즉시 사용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합니다.
  • 즉, 해당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변경하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 동 해석은 회신일(2024.01.10) 이후의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상환기간, 직접상환, 저당권설정 등 시행령상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1주택 또는 무주택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 금융회사 등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단서: 이전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최초 차입일부터 기산
사례 Q&A
1. 금융기관 변경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금융기관을 변경해도 즉시 상환하는 방식이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 직접 상환‧저당권 설정 시 요건 충족에 해당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승계방식 소득공제 요건은?
답변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고 주택에 저당권 설정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금융회사간 직접 상환과 저당권 설정시 법정 요건 충족으로 해석되었습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적용일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이번 유권해석은 2024년 1월 10일 회신일 이후 소득세 신고·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회신에 회신일 이후분부터 적용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2024.0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2024.01.0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특별보금자리론 대출을을 신청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로 소득령§112⑩의 ⁠‘금융회사간 직접 대금이 상환’되는 방식에 따라 금융사를 이전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하여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2【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2. 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10. 서면-2023-법규소득-06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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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 시 금융기관 변경 시 소득공제 인정 여부

서면-2023-법규소득-0648  ·  2024.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일 이후 신고 또는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금융기관 변경 #즉시 상환 #저당권 설정 #이자상환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0648  ·  2024. 01. 10.

  •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0648(2024.01.10)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회신(2024.01.03)을 근거로 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고, 이를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에 즉시 사용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합니다.
  • 즉, 해당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변경하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 동 해석은 회신일(2024.01.10) 이후의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상환기간, 직접상환, 저당권설정 등 시행령상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1주택 또는 무주택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 금융회사 등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단서: 이전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최초 차입일부터 기산
사례 Q&A
1. 금융기관 변경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금융기관을 변경해도 즉시 상환하는 방식이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 직접 상환‧저당권 설정 시 요건 충족에 해당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승계방식 소득공제 요건은?
답변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고 주택에 저당권 설정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금융회사간 직접 상환과 저당권 설정시 법정 요건 충족으로 해석되었습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적용일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이번 유권해석은 2024년 1월 10일 회신일 이후 소득세 신고·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회신에 회신일 이후분부터 적용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2024.0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2024.01.0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특별보금자리론 대출을을 신청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로 소득령§112⑩의 ⁠‘금융회사간 직접 대금이 상환’되는 방식에 따라 금융사를 이전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하여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2【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2. 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10. 서면-2023-법규소득-06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