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거주자인 외국작가가 지급받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각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 한하여 20%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오스트리아 거주자인 외국작가가 국내에서 작품 제작활동을 수행하고 해당 작품에 대한 대가 등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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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4-국제세원-3147(2024.11.07) |
[세목]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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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국제조세담당관-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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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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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지급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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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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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외국작가가 지급받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각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 한하여 20%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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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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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거주자인 외국작가가 국내에서 작품 제작활동을 수행하고 해당 작품에 대한 대가 등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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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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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오스트리아 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지급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2. 사실관계
○ ○○군청 산하 ○○미술관에서는 매년 일정기간 동안 작가들에게 작업실과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해당 기간 동안 작가들이 작업한 결과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함
○ 이와 관련해 ○○미술관에서는 매월 최소 입주기간을 채운 작가들에게 월 일정금액을 전시회를 위한 창작지원비로 지급함
○ 이 경우, 오스트리아 거주자인 작가에게 매월 지급한 창작지원비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동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동고정시설에 귀속될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또는 (2002. 3. 30 개정)
나. 수취인이 당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2002. 3. 30 개정)
2. "전문직업적 용역"이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3. 삭 제 (2002. 3. 30)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8, 2006.11.15.
1. 내국법인이 호주국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열리는 음악공연에 대한 감독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호주 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호주국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다만, 당해 호주국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계약에 따른 용역수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인터넷서면방문상담2팀-2190, 2005.12.28.
○○시가 ○○시만 자연생태공원 내에 조성하는 국제 조각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비거주자(큐레이터, 외국작가)로부터 작품 설계 및 모형도를 제출받아 국내에서 제작된 작품을 당해 ○○시가 소유하고동 작품에 대한 대가 등을 지급 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당해 작품대가 등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는 각국 간의 조세협약에 의하는 것으로 조세 협약 상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 총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일46017-694, 1997.11.04.
서울특별시가 서울국제도예 비엔날레 행사에 출품된 외국화가의 미술작품(공예)이 예술성이 뛰어나 영구소장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외국화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는 미술작품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규정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서에 기재된 국가(13개국)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서 그 거주자가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7, 2007.05.15.
귀 질의의 프랑스·중국·핀란드·독일·캐나다·스페인·스위스·브라질·영국·일본 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비보이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는 인건비 및 우승상금(이하 ‘참가비 등’ 이라 함)은 「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 해당 국가와의 조세협약상 【연예인 및 체육인】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제156조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다만 일본 거주자에 대하여는 「한·일 조세협약 의정서」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합니다.
태국 거주자가 지급받는 상기의 ‘참가비 등’에 대하여는 「한·태국 조세협약」제15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미국 거주자가 지급받는 상기의 ‘참가비 등’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협약」제18조 제2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거주자인 외국작가가 지급받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각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 한하여 20%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오스트리아 거주자인 외국작가가 국내에서 작품 제작활동을 수행하고 해당 작품에 대한 대가 등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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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4-국제세원-3147(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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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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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담당관-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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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지급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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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외국작가가 지급받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각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 한하여 20%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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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거주자인 외국작가가 국내에서 작품 제작활동을 수행하고 해당 작품에 대한 대가 등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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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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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오스트리아 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지급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2. 사실관계
○ ○○군청 산하 ○○미술관에서는 매년 일정기간 동안 작가들에게 작업실과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해당 기간 동안 작가들이 작업한 결과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함
○ 이와 관련해 ○○미술관에서는 매월 최소 입주기간을 채운 작가들에게 월 일정금액을 전시회를 위한 창작지원비로 지급함
○ 이 경우, 오스트리아 거주자인 작가에게 매월 지급한 창작지원비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동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동고정시설에 귀속될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또는 (2002. 3. 30 개정)
나. 수취인이 당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2002. 3. 30 개정)
2. "전문직업적 용역"이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3. 삭 제 (2002. 3. 30)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8, 2006.11.15.
1. 내국법인이 호주국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열리는 음악공연에 대한 감독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호주 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호주국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다만, 당해 호주국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계약에 따른 용역수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인터넷서면방문상담2팀-2190, 2005.12.28.
○○시가 ○○시만 자연생태공원 내에 조성하는 국제 조각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비거주자(큐레이터, 외국작가)로부터 작품 설계 및 모형도를 제출받아 국내에서 제작된 작품을 당해 ○○시가 소유하고동 작품에 대한 대가 등을 지급 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당해 작품대가 등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는 각국 간의 조세협약에 의하는 것으로 조세 협약 상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 총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일46017-694, 1997.11.04.
서울특별시가 서울국제도예 비엔날레 행사에 출품된 외국화가의 미술작품(공예)이 예술성이 뛰어나 영구소장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외국화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는 미술작품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규정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서에 기재된 국가(13개국)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서 그 거주자가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7, 2007.05.15.
귀 질의의 프랑스·중국·핀란드·독일·캐나다·스페인·스위스·브라질·영국·일본 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비보이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는 인건비 및 우승상금(이하 ‘참가비 등’ 이라 함)은 「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 해당 국가와의 조세협약상 【연예인 및 체육인】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제156조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다만 일본 거주자에 대하여는 「한·일 조세협약 의정서」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합니다.
태국 거주자가 지급받는 상기의 ‘참가비 등’에 대하여는 「한·태국 조세협약」제15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미국 거주자가 지급받는 상기의 ‘참가비 등’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협약」제18조 제2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