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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10년 내 증여 후 초과배당이익 증여세 합산 산정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6[법령해석과-2948]  ·  2017.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증여 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가 발생한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S요약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 발생 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산정은 이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판단됩니다.
#초과배당 증여세 #동일인 10년 합산 #가족간 배당 #비상장주식 증여 #증여세 과세가액 #소득세 상당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6[법령해석과-2948]  ·  2017. 10. 20.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6[법령해석과-2948](2017.10.20) 회신 기준
  •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과 초과배당이익 증여가 함께 발생한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시 이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합산과세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증여(2차 증여) 발생 시, 기존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1차 증여)까지 포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76, 2017.6.30.)를 동일하게 적용받으므로, 동일인 기준 10년 합산 원칙에 따라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 초과배당 증여세 계산 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되, 그 비교 대상 증여세액은 합산 계산된 증여세 산출세액이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비율에 맞지 않는 배당으로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로 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금액 산정방법과 소득세 상당액 산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10년 이내 합산 증여재산에 대한 이전 증여세액의 공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 산정율 제시
사례 Q&A
1.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여러 번 증여받고 초과배당이익까지 받으면 증여세 합산되나요?
답변
네,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초과배당이익 증여세 산정 시 모두 합산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국세청 유권해석이 이를 명확히 확인합니다.
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산정시 과거 증여세 납부분 공제되나요?
답변
네, 10년 이내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과거 증여세 납부액은 증여세산출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는 합산 증여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세액공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초과배당 증여시 소득세 상당액 산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율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소득세 상당액 계산법과 차감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가 있고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가 발생한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76, 2017.06.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2014.10.1. ♣♣♣♣(주) 대표자 △△△는 손자(미성년자)인 □□□, ◇◇◇, ◎◎◎에게 각각 비상장 주식인 ♣♣♣♣(주) 주식 300주를 증여하였음 ⁠(증여재산가액 ×××백만원*)

   * 비상장 주식 가액 ×××백만원 + 증여세 대납액 ××백만원

○ 2015년 사업연도부터 ♣♣♣♣(주)의 배당금 지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하였음

(천원, %)

   

주주명

생년월일

관계

지분율

배당받은 금액

배당받을 금액

초과

배당액

100

×××,×××

×××,×××

×××,×××

△△△

1961.02.01.

본인

62

-

××,×××

-

◉◉◉

1960.01.22.

35

-

××,×××

-

□□□

2009.06.05.

손자

1

××,×××

×,×××

××,×××

◇◇◇

2013.01.04.

손자

1

××,×××

×,×××

××,×××

◎◎◎

2011.10.24.

손자

1

××,×××

×,×××

××,×××

2. 질의내용

○ 일반증여(1차 증여) 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2차 증여)가 발생한 경우로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초과배당금액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100분의 14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731만원+(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38)

5억원 초과

1억7천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 증여의제이익

 3.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여재산가액)×40/100]-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2. 제1호 외의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여재산가액)×30/100]-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2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6[법령해석과-29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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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10년 내 증여 후 초과배당이익 증여세 합산 산정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6[법령해석과-2948]  ·  2017.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증여 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가 발생한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S요약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 발생 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산정은 이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판단됩니다.
#초과배당 증여세 #동일인 10년 합산 #가족간 배당 #비상장주식 증여 #증여세 과세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6[법령해석과-2948]  ·  2017. 10. 20.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6[법령해석과-2948](2017.10.20) 회신 기준
  •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과 초과배당이익 증여가 함께 발생한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시 이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합산과세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증여(2차 증여) 발생 시, 기존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1차 증여)까지 포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76, 2017.6.30.)를 동일하게 적용받으므로, 동일인 기준 10년 합산 원칙에 따라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 초과배당 증여세 계산 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되, 그 비교 대상 증여세액은 합산 계산된 증여세 산출세액이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비율에 맞지 않는 배당으로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로 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금액 산정방법과 소득세 상당액 산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10년 이내 합산 증여재산에 대한 이전 증여세액의 공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 산정율 제시
사례 Q&A
1.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여러 번 증여받고 초과배당이익까지 받으면 증여세 합산되나요?
답변
네,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초과배당이익 증여세 산정 시 모두 합산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국세청 유권해석이 이를 명확히 확인합니다.
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산정시 과거 증여세 납부분 공제되나요?
답변
네, 10년 이내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과거 증여세 납부액은 증여세산출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는 합산 증여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세액공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초과배당 증여시 소득세 상당액 산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율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소득세 상당액 계산법과 차감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가 있고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가 발생한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76, 2017.06.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2014.10.1. ♣♣♣♣(주) 대표자 △△△는 손자(미성년자)인 □□□, ◇◇◇, ◎◎◎에게 각각 비상장 주식인 ♣♣♣♣(주) 주식 300주를 증여하였음 ⁠(증여재산가액 ×××백만원*)

   * 비상장 주식 가액 ×××백만원 + 증여세 대납액 ××백만원

○ 2015년 사업연도부터 ♣♣♣♣(주)의 배당금 지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하였음

(천원, %)

   

주주명

생년월일

관계

지분율

배당받은 금액

배당받을 금액

초과

배당액

100

×××,×××

×××,×××

×××,×××

△△△

1961.02.01.

본인

62

-

××,×××

-

◉◉◉

1960.01.22.

35

-

××,×××

-

□□□

2009.06.05.

손자

1

××,×××

×,×××

××,×××

◇◇◇

2013.01.04.

손자

1

××,×××

×,×××

××,×××

◎◎◎

2011.10.24.

손자

1

××,×××

×,×××

××,×××

2. 질의내용

○ 일반증여(1차 증여) 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2차 증여)가 발생한 경우로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초과배당금액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100분의 14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731만원+(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38)

5억원 초과

1억7천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 증여의제이익

 3.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여재산가액)×40/100]-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2. 제1호 외의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여재산가액)×30/100]-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2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6[법령해석과-29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