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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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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9.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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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등급심의
00관세법인 구성원 관세사 5인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신청과 관련하여 AEO심의위원회 위원장님께 다음과 같이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해량하시어 합당한 기준으로 공인등급을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를 탄원하옵니다.
회신내용 : 관세사 법규준수도 공인기준 점수(80점)을 개별 지사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매우 차별적이라는 귀사의 민원과 관련입니다. 관세사의 AEO 공인은 심의위원회에서 AEO 공인기준과 관세행정 정책목표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이전 심의위원회에서도 법규준수도가 미달된 사업장이 있는 관세법인에 대하여는 '공인유보'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