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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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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1. 2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가능 여부
□ 거래관계 ㅇ A사(SKC수원공장)와 B사(SKC진천공장)는 동일업체의 각 제조장으로 동일한 원재료를 수입하여 반제품인 PET Chip(HSK3907.99-9000)을 생산하고, 동 반제품으로 완제품인 PET Film(HSK3920.62-0000)을 생산함 ㅇ A사와 B사는 각각 환급을 신청하고 있으며, 반제품인 PET Chip을 서로 무상 공급(이송)하고 있음 □ 질의사항 ㅇ 「환급고시」제51조에서 “세관장은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동일업체인 A사와 B사간 반제품을 무상 공급할 경우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거래명세서(수기)와 ERP상의 재고 이관처리 내역’을 근거로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1조에서는 “세관장은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세관장이 기납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고시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양도일자 확인서류인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