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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체 제조장간 반제품 무상공급 시 기납증 발급 기준

관세청 2014. 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업체의 두 제조장(A사와 B사) 간 무상으로 반제품을 공급할 경우,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명세서와 ERP 재고이관 내역만으로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동일업체 내 제조장간 무상으로 반제품을 공급할 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단, 고시 제47조상의 국내거래 인정서류양도일자 확인서류(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거래명세서와 ERP 재고이관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동일업체 #제조장 #무상공급 #반제품 #기납증 #관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 23.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1. 23. 회신
  • 관세청은 동일업체 내 제조장간 무상 반제품 이송 시에도, 세관장이 기납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해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때 고시 제47조에 규정된 국내거래 인정서류양도일자 확인서류(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거래명세서(수기)와 ERP 시스템 상 재고이관 내역만으로는 고시상 서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세관장이 판단합니다.
  • 실무에서는 기납증 발급 전 필수 제출서류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 세관장이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에서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해 필요시 제47조를 준용해 기납증 발급 가능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국내거래 인정서류 및 양도일자 확인서류(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요구
사례 Q&A
1. 동일업체 제조장간 무상 공급 시 기납증 발급 조건은?
답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고시상 서류를 갖추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과 환급고시 제51조, 제47조에 따라 필요 서류가 명확히 요구
2. 거래명세서와 ERP 이관내역만으로 기납증이 되는가?
답변
거래명세서와 ERP 내역만으로는 기납증 발급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답변은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 필수 서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납증 발급 필요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
답변
업체별 상황 및 환급 사유에 따라 세관장이 판단하며, 명확한 내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세관장 인정 요건 및 고시 제51조를 근거로 듦.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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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4. 1. 2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가능 여부

□ 거래관계 ㅇ A사(SKC수원공장)와 B사(SKC진천공장)는 동일업체의 각 제조장으로 동일한 원재료를 수입하여 반제품인 PET Chip(HSK3907.99-9000)을 생산하고, 동 반제품으로 완제품인 PET Film(HSK3920.62-0000)을 생산함 ㅇ A사와 B사는 각각 환급을 신청하고 있으며, 반제품인 PET Chip을 서로 무상 공급(이송)하고 있음 □ 질의사항 ㅇ ⁠「환급고시」제51조에서 ⁠“세관장은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동일업체인 A사와 B사간 반제품을 무상 공급할 경우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거래명세서(수기)와 ERP상의 재고 이관처리 내역’을 근거로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1조에서는 ⁠“세관장은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세관장이 기납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고시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양도일자 확인서류인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4. 01. 23. 관세청 2014. 1. 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