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수입 전란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및 판정 기준

서면-2016-부가-5349[부가가치세과-223]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율표 제0408호의 전란분말을 수입·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408호에 해당하는 전란분말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면세 적용 여부는 가공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란분말 #계란분말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식품 #0408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349[부가가치세과-223]  ·  2017.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349[부가가치세과-223], 2017-01-31
  • 관세율표 제0408호 전란분말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49조에 따라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에 한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유란류(전란, 노른자 등)는 구체적으로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8번, HS 코드 0408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살균처리 및 건조 등 저장에 적합하도록 한 1차 가공은 예외 없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때만 면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 실제 해당 전란분말이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가공여부·가공정도 등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탈곡, 정미, 건조, 냉동, 원생산물 본래 성질 유지 1차 가공만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제34조를 준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0408호 전란(껍질 없는 알, 노른자, 신선·건조 등) 면세 포함
사례 Q&A
1. 수입 전란분말(계란분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관세율표 제0408호에 해당하는 전란분말이 원생산물의 성질이 유지되는 1차 가공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49조, 국세청 회신에 따라 구체적 가공 상태에 따라 면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2. 수입 계란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세는 탈곡·건조·살균 등 1차 가공만 거쳐 성분이 변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유란류(0408호)와 미가공식료품 분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3. 고열처리나 설탕·소금 등 첨가한 계란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고열 가공, 첨가물 혼합 등으로 본래 성질이 변한 계란분말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부가46015-591)에 따라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 면세 대상 제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408호에 해당하는 전란분말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408호에 해당하는 전란분말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공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해외로부터 건조한 계란분말(whole egg power)을 수입하여 국내의 식품제조업체 등에 식품제조 원료로 판매하고 있음

  - HS코드 0408.91-0000 :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수입하고 있는 전란분말은 계란 100%를 살균처리 한 후에 저장에 적합하도록 스프레이드라이(Spray Dry) 처리를 거쳐 포장한 제품임

2. 질의내용

○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전란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8. 유란류

0408

④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법규부가 2010-311, 2010.11.08

신청인이 난백(계란 흰자)의 살균 및 천연설탕(당) 제거시 난백 본래의 성질(PH)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연산을 소량(2%) 첨가한 난백분(관세율표번호 3502.11-0000로 분류)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46015-591, 1995.03.28

1.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0408호에 해당하는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관세율표번호 제3502호에 해당하는 분리된 난백(조란 알부민)과 고열의 증가로 가공 처리하거나 또는 설탕, 소금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계란분말 제품, 소금을 첨가한 냉동액란 제품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94, 2013.01.30

새송이버섯, 북어, 굴을 건조, 분쇄한 것이 관세율표 번호 제0712호, 제0305호, 제0307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공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3, 2007.07.13

사업자가 표고버섯을 단순히 건조,제분,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2, 2005.04.27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5349[부가가치세과-2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