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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의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고정자산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1542[법인세과-1655]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양수도를 통해 취득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이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하는 영업권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고정자산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영업권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 및 세무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영업권 #사업양수도 #국제회계기준 #IFRS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고정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1542[법인세과-1655]  ·  2018. 06.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1542[법인세과-1655](2018.06.29).
  •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이후 내국법인이 사업양수도로 취득하는 영업권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고정자산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에 한정되고, 사업양수로 취득하는 영업권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 국제회계기준상 영업권이라 해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및 손금산입 기준에 따라 세무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회신문 및 사례(서면-2017-법인-0486 등)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고정자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기준을 규정.
  •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의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고정자산 추가 손금산입 가능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정의, 영업권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영업권 정의·평가·요건과 내용연수 비한정 자산의 판정 기준 제공.
사례 Q&A
1. 국내법인이 사업양수로 취득한 영업권이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고정자산인가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영업권은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과 국세청 서면-2018-법인-1542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기업의 영업권 회계처리와 세무차이점은?
답변
IFRS상 영업권은 회계처리상 분류가 가능하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및 손금산입 요건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유권해석에서 세법상 요건 별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영업권 취득 시 세무상 감가상각 처리방식은?
답변
사업양수로 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 및 손금산입 시 법인세법상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합리적 평가와 회계처리에 따라 감가상각액이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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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하는 영업권은「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하는 영업권은「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취득한 영업권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특정사업부문을 사업양수 방식으로 인수할 예정임

- 양수도대상 사업부문의 영업권 시가 산정을 위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후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할 예정이며,

- 질의법인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재무상태표상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자본잉여금의 차감으로 회계처리 하고자 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이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고정자산

2.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될 것

3.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4. 관련사례

○ 서면-2017-법인-0486, 2018.06.21.

귀 서면질의와 같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은「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서 귀 서면질의의 영업권과 자본잉여금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7, 2005.09.06

프로농구단 운영시 미래현금흐름과 광고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지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영업권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서면-2018-법인-1542[법인세과-16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