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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자산·상표권·고용·등록요건의 판단기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9[법령해석과-2828]  ·  2019.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전자금융서비스 사업부를 물적분할할 때 공동 사용 자산과 상표권, 고용 및 전자금융업 등록과 관련된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사업부를 물적분할할 때 공동사용 자산(예: 분리가 어려운 웹사이트)은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고, 상표권이 분할법인의 기업상표 명칭이 포함된 경우 공동 사용하는 상표권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승계율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 유지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부문 독립성·동일성 요건을 만족하면 적격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적분할 #법인세법 #포괄승계 #공동자산 #사업지원시설 #상표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9[법령해석과-2828]  ·  2019. 10.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9(2019.10.29)
  • 공동으로 사용 중인 웹사이트와 같이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사업지원시설은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용하던 상표권 명칭에 분할법인의 기업상표 명칭이 포함된 경우, 해당 상표권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에 해당하여 포괄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였을 경우, 일부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 유지하면 "고용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부문의 물적·인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면 적격분할 요건(독립 사업부문 분할, 법인세법 제46조제2항1호가목)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적격분할 시 양도손익 비과세, 5년 이상 지속 사업부문 독립성, 포괄승계, 고용 및 지분 유지 등 주요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손금 산입 특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공동 사용 자산·분할 곤란 자산의 포괄승계 제외, 물리적으로 분할 불가능한 사업지원시설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의 범위 명확화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 등록요건 및 신청·승인 절차 규정
사례 Q&A
1. 물적분할 시 분리 어려운 웹사이트는 포괄승계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분할이 불가능한 웹사이트와 같은 사업지원시설은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사업지원시설은 포괄승계 예외로 규정됩니다.
2. 물적분할 시 상표권 명칭에 그룹명이 포함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그룹명이나 기업명칭이 포함된 상표권은 공동 사용하는 상표권으로 간주하여 포괄승계 제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에 근거하고, 특허청의 상표등록 실무방침도 참고하였습니다.
3. 분할신설법인의 전자금융업 등록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못해도 사업부문 동일성과 독립적 운영 가능성을 유지하면 적격분할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사업부를 물적분할함에 있어 승계대상자산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답변내용

(질의1) 내국법인이 전자금융서비스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웹사이트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웹사이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따른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사업지원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 내국법인이 전자금융서비스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분할대상 사업부문이 분할 전 사용하던 상표권 명칭에 분할법인의 기업상표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상표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에 따른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3) 내국법인이 전자금융서비스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80% 이상을 승계한 경우, 승계한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80% 이상의 비율을 유지할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고용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질의4) 내국법인이 전자금융서비스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못하여 등록일까지 분할법인에 위탁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분할법인의 웹사이트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웹사이트를「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따른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사업지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용하던 상표권 명칭에 분할법인의 기업상표 명칭이 포함된 경우 해당 상표권이「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6항에 따른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3)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80%이상을 승계하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한 인원이 1명이라도 퇴사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고용승계 요건 위배 여부

 ○ ⁠(질의4)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못하여 등록일 까지 분할법인에 위탁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 1,2,3] 관련

 ○ A법인은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사업부문 중 전자금융서비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으로 2019.9.20.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음

 ○ A법인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80%이상 승계할 예정이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을 위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예정이나

  - 아래의 자산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

(1) 플랫폼(웹사이트)

○ A법인의 메인도메인은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상 정해전 절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용자는 메인도메인만을 통하여 웹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고

  - 메인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네이버 ID를 로그인하면 하위페이지(서브도메인)로 접속 및 연동이 되고 있음

 ○ 메인도메인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하면 메인 도메인을 통하여 외부의 등록절차 없이 회사 시스템 내에서 설정만으로 자유롭게 여러 개의 서브도메인을 붙여 사용할 수 있고,

  - 이때 서브도메인은 메인도메인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등록이 가능하고 운영 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브페이지는 메인도메인과 운영측면에서 기능적으로 구분될 수 없음

 ○ 이에 A법인은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관련이 있는 웹페이지만을 물리적으로 분리가 어려우므로

  - 분할 이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간 서비스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물적분할 이후에도 분할신설법인에서 필요한 웹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사용권리를 부여할 예정임

(2) 상표권

 ○ A법인은 ⁠“□□□”와 ⁠“□□□☆☆”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은 ⁠“□□□☆☆”의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상표법」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신규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에서는 2014.11.21.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들의 혼동, 브랜드 희석화, 상표권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룹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들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보며

  - 대기업 그룹명칭이 들어간 상표는 하나의 상표회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출원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하였음

 [질의 4] 관련

○ A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법인도 전자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자본금, 재무건전성, 시설, 전문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고 첨부서류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 등록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하여 서류 심사 및 실사과정을 거친 뒤 등록을 진행하게 되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함

 ○ 이때 분할신설법인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첨부서류로 신설되는 법인의 등기부등본,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할등기일 이후에 전자금융업의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 금융감독원장은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등록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분할신설법인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이 되기 전까지 분할법인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영위하고자 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⑥ 영 제82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9[법령해석과-28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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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자산·상표권·고용·등록요건의 판단기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9[법령해석과-2828]  ·  2019.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전자금융서비스 사업부를 물적분할할 때 공동 사용 자산과 상표권, 고용 및 전자금융업 등록과 관련된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사업부를 물적분할할 때 공동사용 자산(예: 분리가 어려운 웹사이트)은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고, 상표권이 분할법인의 기업상표 명칭이 포함된 경우 공동 사용하는 상표권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승계율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 유지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부문 독립성·동일성 요건을 만족하면 적격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적분할 #법인세법 #포괄승계 #공동자산 #사업지원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9[법령해석과-2828]  ·  2019. 10.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9(2019.10.29)
  • 공동으로 사용 중인 웹사이트와 같이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사업지원시설은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용하던 상표권 명칭에 분할법인의 기업상표 명칭이 포함된 경우, 해당 상표권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에 해당하여 포괄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였을 경우, 일부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 유지하면 "고용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부문의 물적·인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면 적격분할 요건(독립 사업부문 분할, 법인세법 제46조제2항1호가목)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적격분할 시 양도손익 비과세, 5년 이상 지속 사업부문 독립성, 포괄승계, 고용 및 지분 유지 등 주요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손금 산입 특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공동 사용 자산·분할 곤란 자산의 포괄승계 제외, 물리적으로 분할 불가능한 사업지원시설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의 범위 명확화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 등록요건 및 신청·승인 절차 규정
사례 Q&A
1. 물적분할 시 분리 어려운 웹사이트는 포괄승계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분할이 불가능한 웹사이트와 같은 사업지원시설은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사업지원시설은 포괄승계 예외로 규정됩니다.
2. 물적분할 시 상표권 명칭에 그룹명이 포함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그룹명이나 기업명칭이 포함된 상표권은 공동 사용하는 상표권으로 간주하여 포괄승계 제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에 근거하고, 특허청의 상표등록 실무방침도 참고하였습니다.
3. 분할신설법인의 전자금융업 등록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못해도 사업부문 동일성과 독립적 운영 가능성을 유지하면 적격분할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사업부를 물적분할함에 있어 승계대상자산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답변내용

(질의1) 내국법인이 전자금융서비스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웹사이트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웹사이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따른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사업지원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 내국법인이 전자금융서비스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분할대상 사업부문이 분할 전 사용하던 상표권 명칭에 분할법인의 기업상표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상표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에 따른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3) 내국법인이 전자금융서비스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80% 이상을 승계한 경우, 승계한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80% 이상의 비율을 유지할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고용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질의4) 내국법인이 전자금융서비스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못하여 등록일까지 분할법인에 위탁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분할법인의 웹사이트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웹사이트를「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따른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사업지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용하던 상표권 명칭에 분할법인의 기업상표 명칭이 포함된 경우 해당 상표권이「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6항에 따른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3)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80%이상을 승계하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한 인원이 1명이라도 퇴사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고용승계 요건 위배 여부

 ○ ⁠(질의4)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못하여 등록일 까지 분할법인에 위탁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 1,2,3] 관련

 ○ A법인은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사업부문 중 전자금융서비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으로 2019.9.20.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음

 ○ A법인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80%이상 승계할 예정이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을 위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예정이나

  - 아래의 자산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

(1) 플랫폼(웹사이트)

○ A법인의 메인도메인은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상 정해전 절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용자는 메인도메인만을 통하여 웹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고

  - 메인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네이버 ID를 로그인하면 하위페이지(서브도메인)로 접속 및 연동이 되고 있음

 ○ 메인도메인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하면 메인 도메인을 통하여 외부의 등록절차 없이 회사 시스템 내에서 설정만으로 자유롭게 여러 개의 서브도메인을 붙여 사용할 수 있고,

  - 이때 서브도메인은 메인도메인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등록이 가능하고 운영 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브페이지는 메인도메인과 운영측면에서 기능적으로 구분될 수 없음

 ○ 이에 A법인은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관련이 있는 웹페이지만을 물리적으로 분리가 어려우므로

  - 분할 이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간 서비스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물적분할 이후에도 분할신설법인에서 필요한 웹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사용권리를 부여할 예정임

(2) 상표권

 ○ A법인은 ⁠“□□□”와 ⁠“□□□☆☆”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은 ⁠“□□□☆☆”의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상표법」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신규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에서는 2014.11.21.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들의 혼동, 브랜드 희석화, 상표권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룹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들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보며

  - 대기업 그룹명칭이 들어간 상표는 하나의 상표회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출원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하였음

 [질의 4] 관련

○ A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법인도 전자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자본금, 재무건전성, 시설, 전문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고 첨부서류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 등록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하여 서류 심사 및 실사과정을 거친 뒤 등록을 진행하게 되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함

 ○ 이때 분할신설법인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첨부서류로 신설되는 법인의 등기부등본,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할등기일 이후에 전자금융업의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 금융감독원장은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등록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분할신설법인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이 되기 전까지 분할법인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영위하고자 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⑥ 영 제82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9[법령해석과-28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