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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입차주들과 운송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노후타이어 물적지원 및 외부위탁안전교육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입차주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에 소속된 지입차주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송품질 향상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사전약정에 의해 노후 타이어 교체지원・외부위탁 안전교육・건강검진 등(이하 “쟁점 지원사업”)을 지원하거나
해당 내국법인이 외부 운송업체(이하 “협력사”라 한다)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화물을 운송하는 지입차주에게 쟁점 지원사업(노후 타이어 교체지원은 제외)을 추진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의 신청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비용의 지출목적・경위, 통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은 물류전문기업으로 국내에서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육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화물운송방식은 ①지입차주와 운송계약 후 위탁 ②다른 운송업체의 지입차주와 운송계약 후 위탁
-그리고, ③외부 운송업체(이하 “협력사”)와 운송계약 체결하되 실제 운송은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가 운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운수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50% 이상(운송주선사업 동시 영위 시 30%)을 직접 운송하여야 하는데
-상기 ①・②유형의 화물운송은 화물운수법§11의2①에 따라 직접 운송으로 간주되나 ③유형은 직접운송에 해당하지 않음
○갑법인은 운송품질 향상을 통한 물류사업의 수익성 제고와 사회전반에 걸친 동반성장 문화에 동참하고자
-지입차주 및 협력사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입차주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이하 “쟁점 지원사업”)을 지원할 예정임
1.화물운송차량 장비 장착 지원사업
-지원목적: 화물자동차의 타이어 교체지원을 통한 사고예방
-지원대상: 당사의 직접운송에 해당하는 ① 및 ②유형의 지입차주
-지원방식: 당사가 일괄구매 후, 지입차주의 화물자동차에 장착
-지원내용:4개 타이어 교체지원
2.협력사 안전 / 건강지원 프로그램 실시
-지원방식 및 내용: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당사 및 협력사 사업장에서 안전교육과 생활건강교육 실시
-지원대상:지입차주 및 협력사 직원
3.건강검진 지원
-지원내용: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검진실시 후 비용지원
-지원대상:지입차주 및 협력사 직원
○갑법인은 쟁점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각 지입차주와 서약서 또는 협력사와의 협약서를 체결하였음
・협약서 주요 내용 >
갑법인 VS 지입차주
갑법인 VS 협력사
[서약서]
갑법인과 화물자동차 운전원(이하 "운수종사자“)은 2017년 9월 21일 체결한 상생협력 협약의 약정내용에 따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1.갑법인은 화물차 안전운전의 환경조성과 지원에 노력함
가.2019년 ~ 2020년을 상생협력 안전문화 확산기간으로 설정하고, 운수종사자에게 교체용 타이어를 지원하여 안전문화의 정착을 독려한다.
나.안전운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운수종사자는 사고예방과 운송품질 향상을 위해 아래 안전수칙을 적극 이행하기로 서약한다.
가.운수종사자는 운행 간 교통안전수칙 및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나.차량부품 및 소모품의 주기적 점검, 표준교환주기에 따라 적정 규격의 제품으로 교환관리한다.
다.적재물 이탈을 방지하기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항시 확인한다.(이하 없음)
[상생협력 협약서]
제4조(상생협력 지원)갑법인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의 재무건전화, 전문능력 제고 등 경쟁력 향상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운영한다.
①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차량 안전장치 장착 지원
-차량 점검 지원
-물류인력 의료 서비스 지원
-개인&가족 힐링愛 프로그램 운영 등
②상생협력펀드 운영
-화물차량 구매/경영안정화 자금 저금리 대출지원
③물류산업 진흥재단 강화
-중소 물류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컨설팅 지원단 운영 등
제7조(법적성격)이 협약은 갑법인이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협략 당사자인 협력사들에게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의지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어느 일방의 협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민・형사 또는 행정소송 등 법적분쟁 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이하 없음)
2. 질의내용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운송품질 향상 등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 등에게 지출한 노후 타이어 교체지원, 외부위탁 안전교육 등 비용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동일)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동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감사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4 【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①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통상회의비”라 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①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②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이 경우의 복리시설비란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의 시설비, 시설구입비 등을 말한다.
③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고객이 조직한 임의단체(골프클럽)에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본다.
④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하 “통상회의비”라 한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나,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⑤「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 상당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 등으로 처리한다.
⑥인력공급업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이 계약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이나, 별도 약정이나 지급의무가 없다면 접대비로 본다.
⑦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④(생략)
⑤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⑥~⑭(생략)
⑮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ㆍ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16)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17)~(19)(생략)
(20)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생략)
(22)운송사업자는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생략)
(24)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②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운송하는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다른 운송사업자
2.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
③(이하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5【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①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허가를 받은 날 또는 휴업 후 사업개시일부터 그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운송계약 화물을 기준으로 한다.
②법 제11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1.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운송횟수(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운송완료 횟수를 말하되, 1일 1회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회로 계산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2제2항에서 같다)가 연간 96회 이상인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
2.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계약에 따른 운송횟수가 연간 96회 미만인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
가.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사망·질병 또는 국외 체류 등의 사유로 화물운송을 할 수 없는 경우
나.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화물운송을 할 수 없는 경우
③(이하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경영의 위탁】
①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2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6[법령해석과-10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