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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주택 이혼 후 양도시 필요경비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843  ·  2025.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로부터 주택의 지분을 증여받고 1년 내 이혼 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배우자로부터 주택 지분을 증여받고 1년 이내 이혼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부당행위계산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배우자 증여 #이혼 #주택 양도 #소득세법 #필요경비 특례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843  ·  2025. 01. 31.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843(2025-01-31) 회신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받은 A주택의 지분을 1년 이내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이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도 적용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양도 당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소멸한(이혼한) 경우에는 원래 적용 대상이 되는 필요경비 특례 및 부당행위계산 특례 모두 배제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필요경비 산정은 일반 원칙에 따르게 됨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의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회신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거주자가 10년 이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필요경비를 이전 원소유자의 기준으로 인정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필요경비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 특히 제2호(비과세 고가주택 양도) 및 제3호(세액 차이 발생시)에서 제한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 간 증여 후 재양도 시 우회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규정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배우자 간 특수관계 소멸(이혼 등) 시 부당행위계산 특례의 배제 조항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3항, 제101조 제4항: 소유기간(연수)의 등기부 기재 기준 등 계산 관련 규정
사례 Q&A
1. 배우자 증여 주택을 이혼 후 바로 팔면 필요경비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로부터 지분을 증여받고 1년 내 이혼 후 양도할 때는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요건 시 특례가 배제됩니다.
2. 이혼하면 배우자 간 부당행위계산 특례 적용이 되나요?
답변
이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특례(소득세법 제101조제2항)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843 회신에서 이혼 시 제101조제2항 적용이 배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배우자 증여 후 1년 내 주택 양도 시 세금 계산 방법은?
답변
필요경비 특례 적용이 배제되면 일반 원칙에 따라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례 미적용 시 일반 필요경비 산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9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A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은 이후 1년 이내 A주택을 이혼 후 양도 시 「소득세법」제9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6.10.27. 甲이 배우자인 乙과 A주택 부부공동명의로 취득

 ○ ’11년 乙이 B주택 취득

 ○ ’18년 乙이 C주택 취득

 ○ ’24. 5. 8. 乙이 甲에게 A주택의 지분을 증여(甲 단독소유)

 ○ ’24. 6.13. 甲과 乙 이혼

 ○ ’24.11.15. 甲이 A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배우자로부터 A주택의 지분을 증여받고 1년 내 이혼 후 해당 주택을 양도 시 「소득세법」제97의2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여부

 ○ 만약, 위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31. 사전-2024-법규재산-08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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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주택 이혼 후 양도시 필요경비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843  ·  2025.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로부터 주택의 지분을 증여받고 1년 내 이혼 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배우자로부터 주택 지분을 증여받고 1년 이내 이혼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부당행위계산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배우자 증여 #이혼 #주택 양도 #소득세법 #필요경비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843  ·  2025. 01. 31.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843(2025-01-31) 회신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받은 A주택의 지분을 1년 이내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이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도 적용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양도 당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소멸한(이혼한) 경우에는 원래 적용 대상이 되는 필요경비 특례 및 부당행위계산 특례 모두 배제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필요경비 산정은 일반 원칙에 따르게 됨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의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회신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거주자가 10년 이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필요경비를 이전 원소유자의 기준으로 인정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필요경비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 특히 제2호(비과세 고가주택 양도) 및 제3호(세액 차이 발생시)에서 제한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 간 증여 후 재양도 시 우회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규정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배우자 간 특수관계 소멸(이혼 등) 시 부당행위계산 특례의 배제 조항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3항, 제101조 제4항: 소유기간(연수)의 등기부 기재 기준 등 계산 관련 규정
사례 Q&A
1. 배우자 증여 주택을 이혼 후 바로 팔면 필요경비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로부터 지분을 증여받고 1년 내 이혼 후 양도할 때는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요건 시 특례가 배제됩니다.
2. 이혼하면 배우자 간 부당행위계산 특례 적용이 되나요?
답변
이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특례(소득세법 제101조제2항)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843 회신에서 이혼 시 제101조제2항 적용이 배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배우자 증여 후 1년 내 주택 양도 시 세금 계산 방법은?
답변
필요경비 특례 적용이 배제되면 일반 원칙에 따라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례 미적용 시 일반 필요경비 산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9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A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은 이후 1년 이내 A주택을 이혼 후 양도 시 「소득세법」제9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6.10.27. 甲이 배우자인 乙과 A주택 부부공동명의로 취득

 ○ ’11년 乙이 B주택 취득

 ○ ’18년 乙이 C주택 취득

 ○ ’24. 5. 8. 乙이 甲에게 A주택의 지분을 증여(甲 단독소유)

 ○ ’24. 6.13. 甲과 乙 이혼

 ○ ’24.11.15. 甲이 A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배우자로부터 A주택의 지분을 증여받고 1년 내 이혼 후 해당 주택을 양도 시 「소득세법」제97의2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여부

 ○ 만약, 위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31. 사전-2024-법규재산-08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