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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후 사업양수 시 법인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도과-475[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75]  ·  2018.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동일 업종 기존사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제조업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 동일 업종 기존사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승계·인수된 사업부문 소득은 구분경리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전 #법인세감면 #사업양수 #조세특례제한법 #본사이전 #구분경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475[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75]  ·  2018. 06. 19.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75(2018.06.19) 회신 기준
  •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기존사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의한 법인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일 업종이더라도 양수 등 승계 또는 인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제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사업부문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기존 해석사례(재조예46019-42, 2001.3.7.)에서도 동일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 본사 지방 이전에 따른 소득만 감면대상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감면 소득의 구분경리 의무에 관한 규정. 감면여부와 관계없이 구분경리 필요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조예46019-42, 2001.3.7.): 합병 또는 사업양수를 통한 기존사업 승계 소득은 감면대상 제외
사례 Q&A
1. 지방이전 후 기존사업을 양수하면 법인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양수한 기존사업 부문 소득은 법인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및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감면대상은 지방 이전 자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됩니다.
2. 법인 본사 지방이전 뒤 사업 양수시 구분경리가 필요한가요?
답변
승계·인수한 사업부문은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각 사업 소득별로 구분경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본사 지방 이전 후 신규로 창출되는 소득만 감면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및 유권해석에 따라 기존사업의 승계·양수 소득은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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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지방 이전 후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 사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본사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사업양수를 통해 기존사업을 승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세 감면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조예46019-42, 2001.3.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조예46019-42, 2001.3.7.
법인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승계 또는 인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6. 19. 조세특례제도과-475[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