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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법령해석과-1454]  ·  2021.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동일세대원이던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 충족이 필요한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7년 8월 2일 이전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동일세대원이었으며, 상속 개시일에 동일세대원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조정대상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법령해석과-1454]  ·  2021. 04. 23.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법령해석과-1454](2021.4.23) 회신 기준.
  • 피상속인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주택은 시행령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상속주택의 비과세 판정에 있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였던 사실이 중요하며, 거주요건은 면제됩니다.
  • 이 같은 해석은 질의사례의 사실관계에 한정하여 적용됨을 유의해야 함을 회신 내용에서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의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 필요, 단 2017.8.2. 이전 취득 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9.19. 개정): 2017.8.2. 이전 취득 주택의 경우,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 면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 개시 이전 동일세대원 거주·보유 기간을 통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상속에 의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일
사례 Q&A
1.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답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적용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 주택 상속 시 비과세 요건에 변화가 있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 및 국세청 회신에서 해당 취득일 이전 주택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속개시일 기준 동일세대원의 의미와 보유기간 산정은?
답변
상속개시일까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 같이 거주·보유한 기간이 통산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7.8.2.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7.8.3.이후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2.9.5. 피상속인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A주택 취득

 - 피상속인은 ⁠‘12.8.6.부터 ⁠‘17.1월까지 A주택에 실거주

 - 상속인은 ⁠‘12.9.3.부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A주택에 실거주

 -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12.9.3.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동일세대원이었음

○ ⁠‘19.1월 피상속인 사망

○ ⁠‘21. 00월 A주택을 매도할 예정

 - A주택 외에 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은 없음

2. 질의내용

○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취득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령§154①의 거주기간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2021.2.17. 영 제31442호로 개정된 것)【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영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 부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영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2021.2.17., 영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출처 : 국세청 2021. 04. 23.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법령해석과-14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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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법령해석과-1454]  ·  2021.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동일세대원이던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 충족이 필요한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7년 8월 2일 이전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동일세대원이었으며, 상속 개시일에 동일세대원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법령해석과-1454]  ·  2021. 04. 23.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법령해석과-1454](2021.4.23) 회신 기준.
  • 피상속인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주택은 시행령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상속주택의 비과세 판정에 있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였던 사실이 중요하며, 거주요건은 면제됩니다.
  • 이 같은 해석은 질의사례의 사실관계에 한정하여 적용됨을 유의해야 함을 회신 내용에서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의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 필요, 단 2017.8.2. 이전 취득 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9.19. 개정): 2017.8.2. 이전 취득 주택의 경우,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 면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 개시 이전 동일세대원 거주·보유 기간을 통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상속에 의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일
사례 Q&A
1.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답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적용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 주택 상속 시 비과세 요건에 변화가 있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 및 국세청 회신에서 해당 취득일 이전 주택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속개시일 기준 동일세대원의 의미와 보유기간 산정은?
답변
상속개시일까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 같이 거주·보유한 기간이 통산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7.8.2.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7.8.3.이후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2.9.5. 피상속인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A주택 취득

 - 피상속인은 ⁠‘12.8.6.부터 ⁠‘17.1월까지 A주택에 실거주

 - 상속인은 ⁠‘12.9.3.부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A주택에 실거주

 -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12.9.3.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동일세대원이었음

○ ⁠‘19.1월 피상속인 사망

○ ⁠‘21. 00월 A주택을 매도할 예정

 - A주택 외에 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은 없음

2. 질의내용

○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취득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령§154①의 거주기간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2021.2.17. 영 제31442호로 개정된 것)【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영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 부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영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2021.2.17., 영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출처 : 국세청 2021. 04. 23.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법령해석과-14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