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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외 보험금 수익자 상속세 과세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1004[상속증여세과-329]  ·  2021.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를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를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 수익자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유증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사망보험금 #보험금 수익자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 신고 #보험계약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1004[상속증여세과-329]  ·  2021. 05. 26.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1004[상속증여세과-329](2021.5.26.) 회신에 따른 판단입니다.
  •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를 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다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해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분류됩니다.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라도,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존 해석사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역시 상속재산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 계산 방법 규정
사례 Q&A
1. 전남편 사망 후 보험금 수령 시 상속세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신청인과 같이 상속인이 아닌 자인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상속인이 아닌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 역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생명보험 수익자가 상속인 아닌 제3자이면 세금은?
답변
수익자가 상속인 이외의 제3자인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수익자가 제3자라도 보험금 전체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피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보험계약자더라도 보험금에 상속세가 붙나요?
답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실질적 보험료 납부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상속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일46014-11366(2003.10.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前남편과 2016년 5월 협의이혼 하였음

   ○ 2021년 1월 前남편이 사망하였는데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입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신청인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음

2. 질의내용

 ○상속세 신고대상이 되는지, 신고대상이 된다면 어떤 절차와 준비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서일46014-11366, 2003.10.1.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험계약의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5. 26. 서면-2021-상속증여-1004[상속증여세과-3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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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외 보험금 수익자 상속세 과세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1004[상속증여세과-329]  ·  2021.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를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를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 수익자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유증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사망보험금 #보험금 수익자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1004[상속증여세과-329]  ·  2021. 05. 26.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1004[상속증여세과-329](2021.5.26.) 회신에 따른 판단입니다.
  •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를 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다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해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분류됩니다.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라도,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존 해석사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역시 상속재산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 계산 방법 규정
사례 Q&A
1. 전남편 사망 후 보험금 수령 시 상속세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신청인과 같이 상속인이 아닌 자인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상속인이 아닌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 역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생명보험 수익자가 상속인 아닌 제3자이면 세금은?
답변
수익자가 상속인 이외의 제3자인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수익자가 제3자라도 보험금 전체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피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보험계약자더라도 보험금에 상속세가 붙나요?
답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실질적 보험료 납부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상속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일46014-11366(2003.10.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前남편과 2016년 5월 협의이혼 하였음

   ○ 2021년 1월 前남편이 사망하였는데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입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신청인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음

2. 질의내용

 ○상속세 신고대상이 되는지, 신고대상이 된다면 어떤 절차와 준비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서일46014-11366, 2003.10.1.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험계약의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5. 26. 서면-2021-상속증여-1004[상속증여세과-3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