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사립대학 교원노조 단체교섭 시 연합 교섭단체 의무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  2020.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도 또는 전국단위 교원노조가 사립대학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사립대학들이 반드시 연합하여 사용자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하나요?

S요약

시·도 또는 전국단위 교원노조가 사립대학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반드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이 초·중등 교원노조의 경우에만 사용자 연합 의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립대학 #교원노조 #단체교섭 #사용자 연합 #교원노조법 #단체교섭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  2020. 09. 08.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2(2020.9.8) 회신에 근거함
  •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초·중등 교원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때만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연합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대학 교원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연합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대학 교원노조가 사립대학에 단체교섭을 요구해도 사립대학들이 반드시 연합하여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 이에 따라 각 사립대학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에 응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시·도 및 전국단위 교원노조 설립 요건 규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초·중등 교원노조 교섭 시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해야 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대학 교원노조 교섭 시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연합 의무 규정 없음
사례 Q&A
1. 사립대학 교원노조 단체교섭 시 대학들이 연합단체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나요?
답변
대학 교원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반드시 연합하여 사용자 교섭단체를 구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은 초·중등 교원노조에만 연합 교섭단체 응답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교원노조법에 따른 대학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시 사용자 연합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교원노조법에 따라 대학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연합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제2호는 초·중등 교원노조의 경우와 달리 대학 교원노조 사용자 연합 교섭의무를 두지 않습니다.
3. 사립대학이 개별적으로 교원노조와 교섭해도 되나요?
답변
예, 사립대학은 대학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교섭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반드시 연합해 교섭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개별 대응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시·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 교원노조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립대학들이 연합하여 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2020. 9. 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원노조법은 시ㆍ도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교원노조 설립이 가능함. 만약 시ㆍ도단위 또는 전국단위 교원노조에서 조합원이 있는 사립대학들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립대학들이 연합하여 사용자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교섭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회답】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초ㆍ중등 교원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만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의 연합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원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반드시 연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제6조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 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이 경우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2.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 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8.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