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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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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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792, 2021. 8. 1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경우 노동조합이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 교섭노동조합간 교섭위원 배분시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위원을 상대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통지함으로써 교섭을 시작할 수 있는지
- ’20년도 단체교섭 요구로 시작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위원 선임 갈등으로 교섭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어느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다시 ’21년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 제6조 제6항은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이하 ‘사용자’라 함)가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에 대하여
-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은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아울러,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는 교섭노동조합간에 교섭위원 선임과 관련한 이견이 있는 경우 그 해소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에 대하여
- 교원노조법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교섭노동조합간 교섭위원 구성이 지연됨을 이유로 일방의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질의와 같은 사유로 새로운 교섭 요구가 가능하다면 조합원 수 변동에 따라 기존 교섭 요구시와는 다른 교섭위원이 배분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어느 일방의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사료됨
- 한편, 교섭노동조합은 원만한 교섭위원 선임을 위해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부득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