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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후 교섭위원 구성 지연 시 재교섭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792  ·  2021.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후 교섭위원 구성 지연을 이유로 일방의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이후 교섭노동조합 간 교섭위원 구성이 지연되더라도, 일방의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교원노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 교섭 요구에서 벗어나 새로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교원노조법 #교섭위원 #노동조합 #재교섭 요구 #사용자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792  ·  2021. 08.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792 (2021.8.12.)
  • 교원노조법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후 교섭위원 구성 지연만을 이유로 일방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 조합원 수 변동에 따라 불합리한 결과 발생이 우려되므로, 일방 노동조합의 재교섭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 원활한 교섭위원 선임을 위해 교섭노동조합 간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했으나 노동조합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원노조법 제6조 제6항: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둘 이상일 때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단일화된 때 교섭에 응해야 함
  •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이면 노동조합 합의로 교섭위원을 선임해 창구를 단일화해야 함
  •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 교섭위원 선임과 관련해 이견이 있을 경우 해소 절차를 규정함
사례 Q&A
1. 교섭창구 단일화 후 교섭위원 구성이 늦어지면 다시 교섭 요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교섭위원 구성이 지연되어도 일방 조합이 새로 교섭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일화 이후 교섭위원 지연만으로 재교섭 요구 근거가 없습니다.
2. 교섭위원 선임에 노동조합 간 이견이 있을 때 처리 절차는?
답변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정해진 해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이견 시 시행령의 해소 절차 적용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답변
사용자가 요청하면 단일화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미이행 시 사용자는 교섭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교원노조법 제6조 제6항에서 단일화 요청 시 절차 이행 및 교섭 의무 제한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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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교섭노동조합간 교섭위원 구성이 지연 됨을 이유로 일방의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792, 2021. 8. 1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경우 노동조합이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 교섭노동조합간 교섭위원 배분시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위원을 상대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통지함으로써 교섭을 시작할 수 있는지
- ’20년도 단체교섭 요구로 시작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위원 선임 갈등으로 교섭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어느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다시 ’21년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 제6조 제6항은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이하 ⁠‘사용자’라 함)가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에 대하여
-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은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아울러,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는 교섭노동조합간에 교섭위원 선임과 관련한 이견이 있는 경우 그 해소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에 대하여
- 교원노조법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교섭노동조합간 교섭위원 구성이 지연됨을 이유로 일방의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질의와 같은 사유로 새로운 교섭 요구가 가능하다면 조합원 수 변동에 따라 기존 교섭 요구시와는 다른 교섭위원이 배분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어느 일방의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사료됨
- 한편, 교섭노동조합은 원만한 교섭위원 선임을 위해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부득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답】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12. 공무원노사관계과-17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