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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 후 계산서 발행 주체는 합병법인으로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67[법령해석과-961]  ·  2020.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합병등기일 이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가 아닌 합병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즉, 합병 후 소멸법인 명의로는 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합병 계산서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사업승계 #보험대리점 합병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67[법령해석과-961]  ·  2020. 03. 30.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67(2020.03.30) 회신에 따르면,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소멸된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시 해산·소멸되므로 화체 후에는 합병법인이 해당 사업부문의 거래 관련 계산서 발행 주체가 됩니다.
  • 상법 제234조, 제235조에 따라 합병의 효력은 등기 완료로 발생하며, 승계된 사업부문의 모든 권리·의무가 합병법인에 귀속됩니다.
  • 실무상 B법인(피합병법인)의 코드 및 은행계좌가 합병 전 인허가 또는 협회 시스템상 일시 남아있더라도, 계산서는 반드시 A법인(합병법인) 명의로 발급해야 함을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합병법인·피합병법인 정의, 내국법인의 범위 규정
  • 상법 제234조: 합병등기 완료 시 합병 효력 발생
  • 상법 제235조: 합병 후 존속 법인의 권리·의무 포괄승계
  • 보험업법 제138조: 합병 결의 절차 및 요건
  • 보험업법 제139조: 합병 시 금융위원회 인가 필요
사례 Q&A
1. 합병등기일 후 소멸법인 명의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법상 합병등기일에 소멸법인이 해산·소멸됨에 따라 계산서 발행 권한이 합병법인에 승계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보험대리점 합병 시 계산서 발행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합병등기 완료 후 합병법인이 사업 전부를 승계하므로 계산서도 합병법인 명의로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234조, 제235조 및 국세청 답변에서 권리의무 포괄승계 및 소멸법인 명의 계산서 발행 불가능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보험사업 수수료 지급 시 남아있는 피합병법인 코드로 지급해도 되나요?
답변
보험협회 코드가 일시적으로 남아있더라도 계산서는 반드시 합병법인 명의로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보험협회 등 시스템상의 코드 남용은 계산서 명의까지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회계·세무상 주체는 합병법인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가 아닌 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고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A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가 아닌 A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소속된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고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업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A법인은 2019.12.30. 자생력 강화를 위해 B법인을 흡수합병 하였고,

  -B법인의 모든 인적․물적시설이 A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으로 인해 B법인에 소속되어 있던 보험설계사는 합병일 이후 A법인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있음

 ○보험법인대리점간 합병은 상법에 따른 합병등기 절차와는 별도로 ① A법인은 합병신청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② 보험회사는 보험협회에 합병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③ 보험협회는 합병 여부 심사 후 보험회사로 결과를 통보하고, ④ 보험회사는 A법인에게 합병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상기 절차에 따라 A법인은 2020.1.13. 보험회사에 합병신청 관련 업무협조를 신청하였고, 2020.3.2. 합병승인을 통보받았음

 ○상기 합병신청 관련 절차로 인해 합병신청시부터 합병결과 통보시까지 B법인은 상법상 해산되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는 B법인의 코드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A법인의 거래처인 보험회사는 2020.1월 귀속분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B법인과 관련한 수수료는 보험협회 코드를 기준으로 지급 하여야 하므로 동 수수료를 B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B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B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A법인에 요구하였음

2. 질의내용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13."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14."피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상법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보험업법 제138조【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해산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결의는 제39조제2항 또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하여야 한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139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30.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67[법령해석과-9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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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 후 계산서 발행 주체는 합병법인으로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67[법령해석과-961]  ·  2020.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합병등기일 이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가 아닌 합병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즉, 합병 후 소멸법인 명의로는 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합병 계산서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사업승계 #보험대리점 합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67[법령해석과-961]  ·  2020. 03. 30.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67(2020.03.30) 회신에 따르면,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소멸된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시 해산·소멸되므로 화체 후에는 합병법인이 해당 사업부문의 거래 관련 계산서 발행 주체가 됩니다.
  • 상법 제234조, 제235조에 따라 합병의 효력은 등기 완료로 발생하며, 승계된 사업부문의 모든 권리·의무가 합병법인에 귀속됩니다.
  • 실무상 B법인(피합병법인)의 코드 및 은행계좌가 합병 전 인허가 또는 협회 시스템상 일시 남아있더라도, 계산서는 반드시 A법인(합병법인) 명의로 발급해야 함을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합병법인·피합병법인 정의, 내국법인의 범위 규정
  • 상법 제234조: 합병등기 완료 시 합병 효력 발생
  • 상법 제235조: 합병 후 존속 법인의 권리·의무 포괄승계
  • 보험업법 제138조: 합병 결의 절차 및 요건
  • 보험업법 제139조: 합병 시 금융위원회 인가 필요
사례 Q&A
1. 합병등기일 후 소멸법인 명의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법상 합병등기일에 소멸법인이 해산·소멸됨에 따라 계산서 발행 권한이 합병법인에 승계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보험대리점 합병 시 계산서 발행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합병등기 완료 후 합병법인이 사업 전부를 승계하므로 계산서도 합병법인 명의로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234조, 제235조 및 국세청 답변에서 권리의무 포괄승계 및 소멸법인 명의 계산서 발행 불가능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보험사업 수수료 지급 시 남아있는 피합병법인 코드로 지급해도 되나요?
답변
보험협회 코드가 일시적으로 남아있더라도 계산서는 반드시 합병법인 명의로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보험협회 등 시스템상의 코드 남용은 계산서 명의까지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회계·세무상 주체는 합병법인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가 아닌 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고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A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가 아닌 A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소속된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고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업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A법인은 2019.12.30. 자생력 강화를 위해 B법인을 흡수합병 하였고,

  -B법인의 모든 인적․물적시설이 A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으로 인해 B법인에 소속되어 있던 보험설계사는 합병일 이후 A법인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있음

 ○보험법인대리점간 합병은 상법에 따른 합병등기 절차와는 별도로 ① A법인은 합병신청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② 보험회사는 보험협회에 합병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③ 보험협회는 합병 여부 심사 후 보험회사로 결과를 통보하고, ④ 보험회사는 A법인에게 합병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상기 절차에 따라 A법인은 2020.1.13. 보험회사에 합병신청 관련 업무협조를 신청하였고, 2020.3.2. 합병승인을 통보받았음

 ○상기 합병신청 관련 절차로 인해 합병신청시부터 합병결과 통보시까지 B법인은 상법상 해산되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는 B법인의 코드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A법인의 거래처인 보험회사는 2020.1월 귀속분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B법인과 관련한 수수료는 보험협회 코드를 기준으로 지급 하여야 하므로 동 수수료를 B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B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B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A법인에 요구하였음

2. 질의내용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13."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14."피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상법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보험업법 제138조【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해산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결의는 제39조제2항 또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하여야 한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139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30.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67[법령해석과-9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