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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주택 혼합건물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기준

부가가치세과-23  ·  2014.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점포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이 함께 포함된 건물의 건설용역 대가가 구분되지 않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S요약

점포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이 혼합된 건물의 건설용역에서 점포와 주택 부분의 건설비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의 점포(과세)·주택(면세) 예정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점포주택 #건설용역 #과세표준 #주택규모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3  ·  2014. 01.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3, 2014.01.13.
  • 점포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이 혼합된 건물의 건설용역에서 구분된 대가가 각각 명확할 경우, 점포 건설용역 대가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 그러나 점포와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 대가가 불분명하다면, 점포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예정면적(주택)/과세예정면적(점포)의 총예정면적 비율로 계산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과, 과세대상 점포 건설용역이 혼재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예정면적 기준 비율로 안분하도록 기존 유사 사례(부가46015-897 및 추가 해석례)에서도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단, 해당 건설용역대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지 여부, 또는 매입부가세 지급액 등이 건설용역 대가인지, 기타 손실보상금 등인지는 계약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및 계약내용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 산정 시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부가세는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총예정면적 대비 면세·과세예정면적 비율 우선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대통령령에 정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등록 사업자 공급 건설용역의 면세 요건 명시
사례 Q&A
1. 다세대주택에 딸린 상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답변
점포와 주택 공사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예정면적 비율로 안분해 점포 부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례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규정이 적용됨을 나타냅니다.
2.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점포가 함께 신축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답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와 시행령 면세 규정에 근거합니다.
3. 건설공사 전체대금에서 점포·주택 비율 산정 방식은?
답변
점포와 주택 대금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총예정면적 대비 과세(점포)·면세(주택)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안분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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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주택건설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897, 2000.04.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97, 2000.04.2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되는 점포의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 당해 점포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점포 건설용역에 대한 구분된 대가인 것이나,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전기공사법에 의해 등록한 건설업체임

 나. 1층은 상가이고, 2-4층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전기공사 용역을 제공함

  - 공사대금은 구분없이 전체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령함

2. 질의내용

 ○ 국민주택건설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3, 2007.07.05.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상가 등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대가가 면세되는 건설용역과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로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구분되는 대가가 각각 면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면세되는 건설용역대가와 과세되는 건설용역대가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면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매입부가세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설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혹은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건설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구분되거나 불분명한 대가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897, 2000.04.2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되는 점포의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 당해 점포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점포 건설용역에 대한 구분된 대가인 것이나,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입니다.

○ 부가1265.1-1622, 1984.07.30.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통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건설용역의 대가에 과세주택의 예정건축면적이 총 예정건축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부가46015-4007, 1999.09.3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용역(토지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포함)을 공급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예정면적 중 과세예정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며,

주택재개발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동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수취한 매입세액을 총건설원가 중 택지조성 건설원가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1. 13. 부가가치세과-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