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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도시지역 판정 기준 및 양도시점 적용

부동산납세과-683  ·  2014.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시 도시지역 해당여부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상속·증여받은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도시지역 해당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경작 후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일정 조건 하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단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 내 토지는 그 예외에서 제외됨을 명시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도시지역 기준 #양도 시점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 농지 #자경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683  ·  2014. 09.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683, 2014.09.12
  •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도시지역 해당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로서 이를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토지가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에 있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용·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및 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상속받은 이후라도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 시점에 해당한다면 특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의2 단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거주·경작한 토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나,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 토지는 예외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요건 규정.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 판단을 위한 기간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 제168조의 8: 실제 경작 여부 등 농지·임야의 판정 기준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의 용도지역을 정함
사례 Q&A
1.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도시지역 판정을 언제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의 도시지역 해당 여부 판정 기준일은 양도 시점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683 회신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단서 규정상 도시지역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상속받은 농지라도 도시지역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양도 시점에 도시지역(녹지·개발제한구역 제외)에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특례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의2 단서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도시지역 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3. 농지의 직접 경작이나 재촌 자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접 경작 및 재촌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의 3과 시행령 제168조의 8은 재촌 및 자경 여부에 따라 사업용·비사업용 토지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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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제3항제1의 2 단서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해당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과수원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2. 한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토지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4제3항제1의 2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9.06. 갑,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소재 A임야 취득 후 과수원으로 경작(직접 경작여부 불명)

- 1987.03. 을(갑의 아들), 위 A임야와 연접한 B임야 취득 후 과수원으로 경작(사촌형제들과 협업하였다고 하나 직접 경작여부 불명)

- 1988.08. 을, A임야 상속 후 과수원으로 계속 경작(사촌형제들과 협업하였다고 하나 직접 경작여부 불명)

- 2004.00. 을, 충남 서산시 인지면으로 전출(A․B임야는 사촌형제들이 계속 과수원으로 사용)

- 2010.04. 갑, A․B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매수인 : 병법인)

- 갑은 A․B임야에 대한 잔금을 ’13.12.30. 및 ’14.1.14.자에 각각 수령하였으며, 이는 당초 약정시기(2010년말)보다 늦어진 것임(잔금수령이 늦어진 이유 : 양도계약체결 후 A․B임야 소재지 일대가 산업단지계획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보상가액이 매매가액보다 미달할 것으로 예상한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미루었기 때문임)

- A․B임야는 ’13.12.5.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잔금 수령당시에도 갑의 사촌형제들이 과수원으로 사용하였음

○ 질의내용

-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의 14제3항제1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도시지역 해당여부의 판단기준일은?

- ⁠(질의2) A․B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 6.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생략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 4. 생략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이하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23, 2011.01.11.

[ 회 신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소유한 임야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의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안의 토지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임야가 농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00년 부모님이 당진군에 30년 이상 거주하면서 보유한 임야를 인천에 거주하는 아들이 상속받음

- 2005년 상속받은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여 현재 당진에 거주하는 친척이 농지로 사용하고 있음

- 2010년 위 토지 양도예정

[질의내용]

- 임야를 상속받아 농지로 지목변경한 후 재촌 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1939, 2008.07.28.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의 경우 ⁠“재촌 자경”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3. 생략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8, 2008.05.30.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함)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1, 2007.07.12.

1. 생략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은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9. 12. 부동산납세과-6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