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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모든 사업부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사업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모든 사업부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사업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상가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부지의 매입, 주택 등 분양사업을 위한 인․허가 획득, 주위 민원인들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하였음
나.2012.12월 건축허가를 득함
- 도시형생활주택(182세대), 오피스텔(19세대), 상가(5세대)
다.주택 등 분양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 등을 부채에 의존하였고, 건축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건축하기 위한 초기 자금 부담등으로 인하여 주택 등 분양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없게 됨
라.사업용 부지를 매각하고 주택 등 분양사업에 대한 사업권의 가치를 별도로 산정하여 사업일체의 권리와 양도를 일괄하여 매각할 예정으로 질의자는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주택 등 분양사업 외 다른 사업은 없음
2. 질의내용
가.부지와 별도로 산정하여 양도하는 사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과-1881, 2009.12.24
‘갑’사업장에서 건물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A’지역에서만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갑’사업장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당해 ‘A’지역의 사업권과 사업부지만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