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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내국법인의 국외거래 수입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18-법인-0529[법인세과-2627]  ·  2019.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리 내국법인이 해외로 수출하는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로 분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수입금액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영리 내국법인은 국내·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로 분류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수입도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국내·국외 발생 소득 모두를 포괄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합니다.
#내국법인 #해외거래 #법인세 #국외수입 #수출소득 #과세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529[법인세과-2627]  ·  2019. 09.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0529[법인세과-2627], 2019-09-19.
  • 영리 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로 인정받는지와 무관하게 국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입도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해외 아마존 플랫폼 등을 통해 외국에 물품 판매 시 해당 수입은 모두 법인세 신고·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 이와 같은 회신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과세범위가 국내외 소득 전부로 정해져 있기 때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내국법인은 국내·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등.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 공급 시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영 제31조의 수출방법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음.
사례 Q&A
1. 내국법인이 해외쇼핑몰을 통한 판매 수입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영리 내국법인은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도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은 국내·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로 보지 않는 해외거래 수입도 법인세 대상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해외 수입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로 분류되지 않아도 법인세는 과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국내 법인이 해외에서 일어난 거래 수익 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법인은 국내·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의 내국법인 과세범위에 근거해 국외 발생 수입도 신고·납부 대상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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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리 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영리 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국외거래 수입을 부가가치세법상 ① 수출로 보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② 수출로 보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8년 3월부터 아마존 홈페이지(해외쇼핑몰센터)를 통해 해외에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주문하여

- 바로 아마존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에 있는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19. 서면-2018-법인-0529[법인세과-26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