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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스크랩 등 중계무역시 거래계좌 사용 의무 해석

부가가치세과-1026  ·  2014.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리 스크랩 중계무역 거래와 같이 국외에서 물품이 직접 이동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의무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서 정한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의무는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국외에서 직접 물품이 이동하는 중계무역 거래에는 거래계좌 사용 및 매입자 납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리 스크랩 #중계무역 #거래계좌 #매입자 납부특례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026  ·  2014. 12. 30.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26(2014.12.30.) 회신에 따르면 해당 해석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른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의무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계무역 형태로 국외에서 물품이 직접 이동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좌 사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질적으로 물품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선하증권 양도 등으로 인해 국외사업자 간 거래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래절차를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러한 취지는 국내 부가가치세 징수체계를 안정시키고, 거래의 추적성을 높이기 위한 법 취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국내사업자 간 구리 스크랩 등 매입자 납부 특례 및 거래계좌 개설·사용의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 제1호, 제2호: 거래계좌 사용 대상 구리 스크랩 등 구체적 품목 및 함유량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 거래계좌를 통한 대금 및 부가가치세액 입금 절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4항: 구리 스크랩 등 수입 시 거래계좌 이용한 부가가치세 납부 특례
사례 Q&A
1. 구리 스크랩 중계무역 시 거래계좌 사용이 필요한가요?
답변
국외에서 물품이 직접 이동하는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26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의 국내 사업자 간 거래 적용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선하증권만 양도하는 구리 스크랩 수입 거래에도 거래계좌를 이용해야 하나요?
답변
선하증권의 단순 양도처럼 국내로 통관되지 않는 거래라면 거래계좌 사용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국내 사업자 간 구리 스크랩 거래만 거래계좌 사용 대상임을 국세청 회신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구리함유량 40% 이상인 물품의 중계무역에도 매입자 납부 특례를 적용하나요?
답변
중계무역 등 국외 이동 거래에는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1항 및 3항 해석상 국내사업자 간 거래만 해당한다는 국세청 공식 답변을 기반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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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규정에 따른‘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사용은 국내 사업자간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같은 법」제106조의9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국외에서 이동하는 경우‘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규정에 따른‘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사용은 국내 사업자간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같은 법」제106조의9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국외에서 이동하는 경우‘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국내사업자(갑)이 국외사업자(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 받은 선하증권을 양도 받았고, 그 선하증권을 질의자가 매입하여 국외사업자(B)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인 물품의 이동이 국외사업자(A)로부터 국외사업자(B)에게 중계무역의 형태로 인도됨

 나.해당거래의 물품은 국내로 통관되지 않았으며, 구리함유량이 40%이상임

2. 질의내용

 구리매입세액특례에 의해 신한은행계좌를 통해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에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선하증권의 단순 양도거래로 판단하여 일반거래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구리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구리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구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12. 30. 부가가치세과-10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