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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의 귀책사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부가가치세과-691  ·  2014.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자의 귀책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감액 경정 또는 환급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관장 #과세표준 경정 #단순착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91  ·  2014. 08. 04.

  • 회신 주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91(2014.08.04) 회신
  •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 혹은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되는 때 등 법령에 정해진 경우라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수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액경정 또는 환급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수입자의 단순착오이거나 귀책사유 없음이 입증되면 법령에 근거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조항 및 판례에 따라, 과세형평성과 세관장의 판단 범위를 근거로 유사 사안 시에도 동일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발생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세관장은 법에서 정한 수정신고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충족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사례 Q&A
1. 수입자의 단순 실수로 세액이 줄어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나요?
답변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요?
답변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명백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91 회신에 따르면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발급이 제한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세관장의 경정 등으로 세액환급이 생기면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하고, 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이와 같은 발급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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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A세관이 B사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하면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과부족이 있음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함.

 나.이에 대하여 B사는 동일 사안임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과세형평성을 이유로 발급여부 정당성을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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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수입자의 귀책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환급하게 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8. 04. 부가가치세과-6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