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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부모 각자 가업 별도 상속 시 중복 적용 판단

서면법규과-487  ·  2014.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버지의 가업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이후 어머니의 별도 가업을 상속받을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인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운영하던 가업을 별도로 상속받는 경우, 각각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재차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부모별 가업상속 #중복 적용 #상속세법 #가업상속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487  ·  2014. 05. 15.

  • 국세청 서면법규과-487(2014.5.15.) 회신임.
  • 아버지의 가업을 상속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라도, 별도로 어머니가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 요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속받은 각 가업에 대해 별도의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아버지·어머니가 각각 운영하던 가업을 별도로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중복 적용이 제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때 어머니가 운영하던 가업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되고,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지분 등)에 해당하여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상속인별, 가업별로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법 시행령 요건 충족 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으로 인한 재산에 상속세 부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과 유증자 등 납세의무자 및 산정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 전 증여에 대한 가산재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 요건, 금액 한도,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상속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 상속 공제의 구체적 요건, 최대주주 및 계속 보유 요건, 특수관계인 관련 제외사유 등 명시
사례 Q&A
1.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가업을 상속받을 때 가업상속공제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각 가업이 별도로 운영되었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별도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각각의 가업별로 요건을 갖출 경우 공제 중복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는 부모가 각각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체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어머니, 아버지 각각이 10년 이상 경영한 별도의 사업체를 상속할 경우 모두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에 대해 공제를 인정함으로써, 부모 각자의 가업에도 조건만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3. 가업상속공제를 두 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상속받는 가업이 각각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중소기업, 경영기간, 보유지분 등)을 충족해야 가업상속공제 재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각 가업이 요건 충족 시 공제 재적용이 허용됨이 국세청 회신에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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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父로부터 가업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母의 사망으로 母가 운영하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재차 적용 가능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父의 가업을 상속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상속 받은 가업과 별도로 母가 10년 이상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父로부터 가업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母의 사망으로 母가 운영하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재차 적용할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甲법인의 주주구성은 父(44%), 母(29%), 子(본인, 27%)이었는데, 父의 사망(2013년)으로 본인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음

  - 한편, 母는 父와 별도로 乙개인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甲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

구분

甲법인

乙사업체

가업구분

법인

개인

업종

영화제작 및 상영업

영화제작 및 상영업

사업장

서울

부산

개업연도

1964년

1999년

  - 母의 사망시점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함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가업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공제】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15. 서면법규과-4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