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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용역 대가 제3자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서면-2017-부가-1450[부가가치세과-1551]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문계약상 용역을 제공한 국내고객이 아니라 제3자 외국법인이 용역대가를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요?

S요약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계약상 수령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대금 지급 주체가 제3자라도 계약내용 등 관련자료에 따라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처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용역공급 #용역수령자 기준 #제3자 지급 #자문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450[부가가치세과-1551]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450[부가가치세과-1551](2017.06.30) 회신임
  •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계약상 용역 수령자)에게 발급되어야 하며, 대가를 제3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현행 부가가치세법 및 해석사례(서삼46015-10767 등)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로 계약서 등 서면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자문계약상 국내고객이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만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구조에서는, 세금계산서는 국내고객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2017년 국세청의 본 유권해석은 과거 사례(부가46015-338, 서삼46015-10767 등)와 입장이 동일하며, 지급 주체가 아닌 실질적 용역 공급 수령자가 주요 기준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부가46015-338, 2001.02.23: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 서삼46015-10767, 2002.05.09: 용역 제공자와 용역 수령자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통해 판단하며, 이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방향을 결정함
사례 Q&A
1. 외국법인이 용역 대금을 지급해도 세금계산서 발급처는?
답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서삼46015-10767 등에서 공급 수령자 기준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이 지급 주체인가요, 용역 수령자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지급 주체가 아닌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발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다수 해석사례(국세청 회신 등)에 따라 계약상 수령자 중심으로 판단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용역 수익자가 국내고객, 대금은 외국법인 지급 시 매출 귀속은?
답변
매출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국내고객에게 귀속되고,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실제 용역의 공급대상자 중심의 부가가치세법 해석(국세청 2017년 회신, 부가46015-338)에 따라 설명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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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767, 2002.05.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767, 2002.05.09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영국 소재 로펌(이하 ⁠‘국외본점’)의 국내사무소로서 국내 고객들에게 외국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외국법 자문사법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외국자문법률사무소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됨

  - 당사는 외국법 자문사법 등에 따른 원자격국의 법령에 대한 자문,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등의 외국법률 자문 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함

○ 당사는 국내고객(금융기관)과 외국법률 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고객이 제3자 외국법인에게 파이낸싱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내고객에게 외국법률 자문 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할 예정임

  - 당사가 국내고객과 체결한 자문계약에 의하면 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인 국내고객이 아니라 국내고객으로부터 파이낸싱을 제공받는 제3자 외국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함

  - 더불어 자문계약에 의하면 국내고객은 제3자 외국법인이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더라도 용역대가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국내고객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를 제3자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당사는 자문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국내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제3자 외국법인에 대한 매출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삼46015-10767, 2002.05.09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50[부가가치세과-15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