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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767, 2002.05.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767, 2002.05.09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영국 소재 로펌(이하 ‘국외본점’)의 국내사무소로서 국내 고객들에게 외국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외국법 자문사법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외국자문법률사무소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됨
- 당사는 외국법 자문사법 등에 따른 원자격국의 법령에 대한 자문,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등의 외국법률 자문 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함
○ 당사는 국내고객(금융기관)과 외국법률 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고객이 제3자 외국법인에게 파이낸싱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내고객에게 외국법률 자문 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할 예정임
- 당사가 국내고객과 체결한 자문계약에 의하면 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인 국내고객이 아니라 국내고객으로부터 파이낸싱을 제공받는 제3자 외국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함
- 더불어 자문계약에 의하면 국내고객은 제3자 외국법인이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더라도 용역대가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국내고객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를 제3자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당사는 자문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국내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제3자 외국법인에 대한 매출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0767, 2002.05.09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50[부가가치세과-15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