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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 최초계약 유권해석

재산세제과-527  ·  2018.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의 최초 계약은 언제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의미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증액 제한 #최초계약 #표준임대차계약 #조세특례제한법 #표준임대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27  ·  2018. 06. 1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2018.06.18)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반드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만약 등록 이전 기존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더라도,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증액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후 임차인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새로 작성해야만 해당 법령상의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관련 회신 사례에서는 등록 이전 임대차 계약(전 소유자 계약)만을 승계하고 표준임대차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이 계약은 최초 계약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준공공임대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특례와 임대료증액 제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제2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및 최초 계약 정의
  • 임대주택법 시행령: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요건
사례 Q&A
1.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이전 임대차계약도 임대료증액 제한 최초 계약에 포함되나요?
답변
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은 임대료증액 제한 최초 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회신에서 최초 계약은 등록 후 표준임대차계약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임차인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임대료증액 제한은 적용되나요?
답변
표준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만 임대료증액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제2호의 적용 기준에 근거합니다.
3.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만이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이유는?
답변
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기준이 되는 것은 관련 법령의 명확한 규정 때문입니다.
근거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준 정의에 근거하여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o 2016.7.27. 갑은 서울 소재 도시형생활주택을 취득함
o 전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중으로 갑은 임차인과 표준임대차계약 체결없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 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6. 18. 재산세제과-5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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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 최초계약 유권해석

재산세제과-527  ·  2018.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의 최초 계약은 언제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의미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증액 제한 #최초계약 #표준임대차계약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27  ·  2018. 06. 1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2018.06.18)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반드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만약 등록 이전 기존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더라도,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증액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후 임차인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새로 작성해야만 해당 법령상의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관련 회신 사례에서는 등록 이전 임대차 계약(전 소유자 계약)만을 승계하고 표준임대차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이 계약은 최초 계약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준공공임대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특례와 임대료증액 제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제2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및 최초 계약 정의
  • 임대주택법 시행령: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요건
사례 Q&A
1.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이전 임대차계약도 임대료증액 제한 최초 계약에 포함되나요?
답변
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은 임대료증액 제한 최초 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회신에서 최초 계약은 등록 후 표준임대차계약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임차인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임대료증액 제한은 적용되나요?
답변
표준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만 임대료증액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제2호의 적용 기준에 근거합니다.
3.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만이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이유는?
답변
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기준이 되는 것은 관련 법령의 명확한 규정 때문입니다.
근거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준 정의에 근거하여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o 2016.7.27. 갑은 서울 소재 도시형생활주택을 취득함
o 전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중으로 갑은 임차인과 표준임대차계약 체결없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 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6. 18. 재산세제과-5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