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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인정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78[법령해석재산-3115]  ·  2019.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와 혼인 후 배우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혼인 전부터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1주택 보유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 후, 배우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주택(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취득·혼인 과정 및 관련 세법 규정상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되는 사안임을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혼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78[법령해석재산-3115]  ·  2019. 11. 29.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78[법령해석재산-3115] (2019.11.29) 회신임.
  • 1주택 보유자인 을이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 갑과 혼인해,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게 되고, 이때 갑이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상황에서 을이 혼인 전부터 소유해 온 주택(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 동시 소유 시에는 일정 요건(보유기간, 취득 일자 등 정부령 규정)의 충족이 있어야 하나, 문의 사안은 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즉, 혼인 후 추가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혼인 전 소유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 기본 취지는 혼인, 조합원입주권 취득의 순서와 시점, 특례 각 조항의 요건 미충족에 따라 일반과세가 된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및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합원입주권은 특정 요건에서만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와 보유·거주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동시 소유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기준과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 혼인 전·후 소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조건 및 적용 요건 제한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과 1주택 동시 소유 시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 일부 특례가 있으나 혼인 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상황에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관련 특례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혼인 전에 소유한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는?
답변
혼인 전에 소유한 주택이라도 특례 요건(예: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점, 혼인 전 소유 여부 등)을 모두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세대1주택 특례는 혼인 시점과 조합원입주권 취득 순서에 따라 법령상 엄격히 제한됩니다.
3. 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조합원입주권 양도 요건은?
답변
관련 세법은 단일주택·조합원입주권 동시 보유와 혼인 등 가족관계 변화에 따라 비과세 요건과 적용 범위를 세밀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 156조의2에 비과세 기준과 혼인 및 조합원입주권 취득상황별 특례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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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 보유자(乙)가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甲)와 혼인하고 배우자(甲)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혼인 전부터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1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2분의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갑과 1주택(이하 ⁠“C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을이 혼인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갑이 2분의1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상가가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이하 ⁠“B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C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6.06.26. 甲은 서울 00구 겸용주택(이하 주택분 ⁠“A주택”, 상가분 ⁠“B상가”)을 공동으로 증여받음(지분 1/2)

 ○ 2004.05.08. 甲은「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A주택에 대한 주택분 A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

 ○ 2015.05.28. 乙은 甲과 혼인함

  - 乙은 혼인 당시 C주택을 보유함

 ○ 2015.10.28. 甲은「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B상가에 대한 주택분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

 ○ 2018.09.20. 乙은 C주택을 200백만원에 양도함

2. 질의내용

○ 1주택 보유자(乙)가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甲)와 혼인하고 배우자(甲)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혼인 전부터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제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⑧ ⁠(생략)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1. 29.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78[법령해석재산-31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