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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회사의 동업기업 배당 시 소득공제 적용 요건

법규과-169  ·  2014.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목적회사가 국가가 관리하는 xx기금의 수탁자인 공단이 동업자인 동업기업에 배당할 때,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투자목적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동업자에게 법인세가 과세된다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투자목적회사 #동업기업 #소득공제 #배당 #국가기금 #공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169  ·  2014. 02. 25.

  • 국세청 법규과-169(2014-02-2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하는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공단)가 국가가 관리하는 기금의 수탁자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국가 등에 해당되어 동업자에게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투자목적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동업자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실제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도 언급하였습니다.
  • ○○공단이 국가가 관리하는 xx기금의 관리·운용 수탁자로서 동업기업에 참여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안으로 명확히 확인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2조 제3항, 법인세법 제5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시 소득공제 가능. 단, 동업자에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공제 불가.
  •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국가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소득공제 신청 및 동업자 과세여부 등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동업기업은 과세 제외, 동업자는 배분 소득에 대해 과세의무.
사례 Q&A
1.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 시 소득공제 적용 요건은?
답변
투자목적회사는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배당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와 국세청 회신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실제로 세금이 과세되는지’ 여부가 소득공제 적용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국가기금 수탁기관이 동업자인 동업기업에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해당 공단이 국가기금의 수탁자로서 동업기업에 참여하고 배당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적용은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 과세 제외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투자목적회사의 소득공제 실무 주의점은?
답변
동업기업 중 동업자별 배당소득 법인세 등 과세여부를 반드시 사실확인 후 소득공제 신청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동업자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언급하였으므로, 실무 판단이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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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경우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투자목적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경우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국가 등에 해당되어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투자목적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공단이 국가가 관리하는 xx기금의 관리·운용 수탁자로서 동업기업에 참여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1.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임

  - 해당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100% 지배)에 배당하면서 동업자인 ○○공단에 배분되는 소득에 대해서도 쟁점소득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며,

  - ○○공단은 국가가 관리하는 xx기금의 관리․운용의 수탁자로서 동업기업에 참여

 ○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쟁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주주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으로 그 동업자들에게 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쟁점소득공제 적용 가능(법법§51.2②1)

   * xx기금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 투자목적회사가 xx기금의 수탁자인 ○○공단을 동업자로 하는 동업기업에 배당한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 ○○공단은 xx기금의 운용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동업기업에 참여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10.12.30)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⑨ 법 제51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2.18)

 ⑩ 법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법인세법」 제2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법인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출처 : 국세청 2014. 02. 25. 법규과-1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