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년 이내에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에 따라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 금액기준을 계산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1년 이내에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에 따라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 금액기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과 “을”은 A, B법인의 주주이며,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2018.6.28. A법인, 2018.7.16. B법인은 갑 등 일부 주주의 보유 지분을 불균등 무상감자함
-A법인과 B법인의 대주주*인 을은 감자에 참여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른 이익을 얻음
*해당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 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2.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년 이내에 2개의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동일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① (생략)
② 제31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감자한 주식 등의 1주당 평가액-주식등의 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총감자 주식등의 수×대주주등의 감자 후 지분비율×(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의 감자 주식등의 수 ÷ 총감자 주식등의 수) |
2.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주식등의 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감자한 주식 등의 1주당 평가액)×해당 주주등의 감자한 주식 등의 수 |
②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1의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2. 법 제37조제1항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2의2. 법 제37조제2항의 부동산 담보 이용에 따른 이익
3. 법 제38조제1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
4. 법 제39조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39조의2제1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6. 법 제39조의3제1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7. 법 제40조제1항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8. 법 제41조의4제1항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9. 법 제42조제1항의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10. 법 제45조의5제1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18.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81[법령해석과-1868(2019.07.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년 이내에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에 따라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 금액기준을 계산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1년 이내에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에 따라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 금액기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과 “을”은 A, B법인의 주주이며,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2018.6.28. A법인, 2018.7.16. B법인은 갑 등 일부 주주의 보유 지분을 불균등 무상감자함
-A법인과 B법인의 대주주*인 을은 감자에 참여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른 이익을 얻음
*해당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 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2.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년 이내에 2개의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동일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① (생략)
② 제31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감자한 주식 등의 1주당 평가액-주식등의 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총감자 주식등의 수×대주주등의 감자 후 지분비율×(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의 감자 주식등의 수 ÷ 총감자 주식등의 수) |
2.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주식등의 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감자한 주식 등의 1주당 평가액)×해당 주주등의 감자한 주식 등의 수 |
②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1의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2. 법 제37조제1항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2의2. 법 제37조제2항의 부동산 담보 이용에 따른 이익
3. 법 제38조제1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
4. 법 제39조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39조의2제1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6. 법 제39조의3제1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7. 법 제40조제1항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8. 법 제41조의4제1항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9. 법 제42조제1항의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10. 법 제45조의5제1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18.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81[법령해석과-1868(2019.07.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