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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정비계획 변경입안 직접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특별시장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인 특별시장 등은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직접 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의 수립·변경과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직접 정비계획 변경입안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 #정비계획 변경입안 #특별시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계획 입안 절차 #정비구역 변경지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특별시장은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변경 권한을 가집니다.
  •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해 직접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할 수 있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 포함)시에는 변경된 정비계획을 반드시 고시해야 합니다(동법 제16조 참고).
  •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변경 목적의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특별시장 등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 포함)할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4항: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 포함)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 포함)한 경우 고시 의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타 관련 규정: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권한 부여
사례 Q&A
1. 특별시장이 직접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은 직접 정비계획 변경입안이 가능합니다.
근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변경 목적의 입안을 직접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절차에서 지정권자의 직접 입안이 허용되는 근거는?
답변
법 제8조 제4항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해 직접 입안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정비구역 지정권자의 권한 범위에 정비계획 변경입안이 포함되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변경 권한이 지정권자에게 부여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와 제16조가 권한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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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특별시장)가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특별시장)가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에서 '특별시장을 포함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 제16조제2항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의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8조제4항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필요한 경우에 정비계획 변경 목적의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