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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대여업 영업구역과 법적 제한 안내

해양수산부 2025. 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마리나선박 대여업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된 해역에 한하여 영업 구역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선박안전법과 수상레저안전법 등 타 법령에 따른 항해구역, 안전기준, 운항 제한, 기상악화 요소 및 안전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고,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영업구역 제한 #마리나항만 #선박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해양수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1.

  • 회신 주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2025. 6. 11. 회신, 문서번호: 해양수산부 2025. 6. 11.)
  •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2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으로 정의되며, 운항 대행도 포함합니다.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따르면 별도의 영업구역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선박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 구역이 아니라 안전·항해구역·기상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사전 확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등록을 위해서는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인력기준, 보험, 이용약관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자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등록 요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 명시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선박에 대한 별도의 영업구역 규정 없음
  • 선박안전법: 선박의 안전, 항해구역 지정 등 준수 의무
  •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활동 관련 안전, 항법, 행위제한 등 규정
  • 해상교통안전법 및 선박입출항법: 항로, 교통, 입출항 절차 규제
사례 Q&A
1.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영업구역 제한이 있나요?
답변
별도의 영업구역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에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선박의 영업구역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마리나선박 대여업 영업 시 지켜야 할 안전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박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등 관련 안전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서 영업구역보다는 안전·항행·기상 관련 타 법령 준수 의무가 강조되었습니다.
3.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답변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인력기준, 보험, 이용약관(신고)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및 시행령은 사업자 등록 시 요건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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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마리나선박 대여업 영업구역

 ⁠[해양수산부, 2025. 6. 11.]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2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의미합니다.
* 관련법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마리나선박/계류시설/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 이용약관 신고 등 등록사업자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선박의 경우 별도의 영업구역을 두고 있지 않으나, 선박안전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항해구역과 항법 등을 준수하고. 해사안전법에 따른 레저 또는 항해 제한사항과 기상악화 요소를 고려하여 사전에 운항해역에 대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 관련법령 : 선박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선박입출항법 등

【관련법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1. 해양수산부 2025. 6.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