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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서·물건조서 서명날인 시기와 보상절차 하자 판단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인정 전후 협의취득 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 서명·날인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이후에 받아도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서명 또는 날인 시점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미이행 시 보상절차의 하자 여부와 효력은 개별 사안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지보상 #토지조서 #물건조서 #서명날인 #사업인정 #보상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 사업인정과 관계없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서명 또는 날인을 언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만약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채로 보상절차가 진행된 경우 해당 하자 및 그 효력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법원 등에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절차상 서명 또는 날인은 필요하지만, 받는 시점은 관련 법령에 직접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무상 보상계획 공고·열람 후에 받아도 가능할 수 있으나, 분쟁 발생 시 관할 기관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사업인정 후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및 보상계획 공고·열람·협의 절차
  • 토지보상법 제20조: 사업인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토지보상에서 토지조서 서명·날인 시기를 반드시 정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시 토지소유자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서명 또는 날인 시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14조에 서명 또는 날인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언제 받아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2. 사업인정 이후 보상계획 공고 후에 토지조서에 서명날인을 받아도 되나요?
답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후에도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서명 또는 날인 시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일정 절차 후에 받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3. 토지조서 서명·날인 없이 보상절차가 진행된 경우 효력은 무엇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서명 또는 날인 미이행 시 보상절차 하자 및 효력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미이행 시 하자 및 효력을 개별 사건별로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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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보상관련 질의 회신(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서명날인 시기)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사업인정 이후 협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한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토지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나.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보상계획 공고열람 후에 받아도 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할 것이나, 그 기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않고 진행한 보상절차의 하자 및 그 효력에 관하여는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검토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