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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세금계산서 경정 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기간 및 감면사유

서면-2021-징세-7288[징세과-2269]  ·  2022.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절차개시 후 일반세금계산서가 영세율세금계산서로 경정되어 환급받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기간 및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이 일반세금계산서가 영세율세금계산서로 경정되어 환급받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로 판단됩니다.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인지는 관련 사정에 대해 관할 세무서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영세율세금계산서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 #회생절차 #세무서 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징세-7288[징세과-2269]  ·  2022. 07.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징세-7288[징세과-2269] (2022-07-01)
  • 납부지연가산세 적용기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로 안내하였습니다.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가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매입처가 영세율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 인용 및 환급을 받았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 자체는 위 기간을 기준으로 과세하되 감면 여부 검토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적용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의무 불이행이 무리가 아니었던 사정이 있을 때 가능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산정 기준 및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기한 규정
  • 국세징수법 제13조: 납부기한 연장 또는 유예 시 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 규정
사례 Q&A
1. 영세율세금계산서로 경정될 때 납부지연가산세 언제까지 발생하나요?
답변
관련 법에 따라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적용기간 규정이 근거입니다.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의무를 알지 못함에 무리가 없거나, 의무이행 기대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국세청 해석에서 구체적 상황별 세무서의 사실판단이라고 명시했습니다.
3. 회생절차 후 소송 판결로 영세율 경정된 경우 가산세는 모두 면제되나요?
답변
일률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세무서가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감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와 국세청 회신에 근거,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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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매입처 법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일반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적용되게 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이며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질의1)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기간은「국세기본법」제4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입니다.

(질의2)「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만한 사정이 있을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관서에서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실내건축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0000.00.00. 매출처와 사이에 사우디 리야드 소재 건물에 대한 전기공사용역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매출처에서는 신청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아닌 작성일자 0000.00.00., 00.00.로 된 공급가액 00천만원, 부가세00백만원으로 된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신청법인은 0000.00.0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매출처에서는 부가세00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 신청법인이 원고로서 제기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이하 ”쟁점소송”에서)에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하는 거래이므로 공사대금채권에서 부가세 명목의 00백만원은 공제되어야한다”라는 취지로 OO회생법원에서 0000.00.00. 판결선고함

 ○ 매출처에서는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결정받았고, 신청법인의 관할세무서에서는 신청법인에게 0000.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함

 ○ 신청법인은 부가세 본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으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입장임.

    회생개시결정일(0000.00.00.)부터 위 쟁점소송에 대한 판결선고시점(0000.00.00.)까지는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고, 감면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질의내용

 매출처에서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판결 취지에 따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한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환급받은 경우, 매입처는 부가세를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것이 되어「국세기본법」제47조의4제1항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기간 및 같은 법 48조제1항제2호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면사유가 있는지 여부

【갑설】일반세금계산서에 기초한 ⁠“예정신고납부기한부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판결선고일”까지의 기간동안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며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음

【을설】일반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부가세신고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해당하여 예정신고납부기한부터 납부시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어야함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13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납부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01. 서면-2021-징세-7288[징세과-22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