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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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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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상속증여-0795(2015.06.16.)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2(2005.0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부친이 약 28년간 개인사업인 식품제조업체 ○○농원을 운영하다가 2020.11.28. 사망함
○당초 질의인이 가업을 승계하려다 계모, 질의인, 동생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부친의 사업을 물려받지 못하고 2021.3.25. 폐업하고, 공장설비 등은 고물상에 정리하였음
○질의인은 강원도 횡성의 본인의 사업체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별도의 법인인 ㈜○○식품을 설립함 (본인 주식 20% 보유)
○㈜○○식품은 부친의 개인사업체로부터 직원, 시설, 재료 등을 인수한 바 없으며, 부친의 거래처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이와같은 경우 부친의 개인사업체 영업권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0…1【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적용상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상속재산에는 물권, 채권 및 무체재산권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등이 포함된다.
2. 상속재산에는 법률상 근거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예를 들면 영업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3. 질권, 저당권 또는 지역권과 같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가치를 담보하고 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4.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상여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현금채권인 배당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 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2, 2005.07.21.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부동산임대업 포함)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면-2015-상속증여-0795, 2015.6.16.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30. 서면-2021-상속증여-6983[상속증여세과-7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